「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요양급여대상 등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89호, 2009.5.21)」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내용
○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관리되고 있으므로,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질환(B20~B24)을 등록대상에서 제외
○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을 산정특례대상에 포함
나. 시행일 : 2009. 10. 1.
[전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hwp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hwp
첫댓글 소중히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