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노인을 위한“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시행
‘노인돌보미바우처’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중증 질환자가 월 36,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가정봉사원이 대상자 가구를 방문, 맞춤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약정된 시간 동안 식사 및 세면 돕기, 옷 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화장실,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4월 2일 부터 4월 13일 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돌보미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고 본인 부담금 36,000원(매월)을 지정 은행에 납부하면 공공예산으로 지원되는 202,500원을 합하여 1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238,500원의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 바우처 카드로 돌보미지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7시간 (2시간 - 9회, 추가 1시간 - 9회)으로 월 27시간 초과 이용 희망 시 수수료 추가 부담 조건으로 사업수행 지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 여부는 본인(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평가판정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 1순위 이고, 가족이 직장,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가 2 순위 이며, 기타의 경우가 3순위 이므로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기한 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490-3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