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세권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한 천안 편입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주민반발로 진통을 겪는 등 아산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불거질 조짐이다.
특히 지난 8일 열린 시행사인 주택공사와 주민간 보상협의회에는 아산지역 주민들도 상당수 참가했으며, 천안 아산 양쪽 공무원과 충남도 관계자 등도 참관해 주민들의 반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천안지역 편입주민들(80가구)은 이주대책을 포함해 보상과 관련 모두 12개항의 요구사항을 주공측에 제출하고 요구를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 주민들은 "건교부가 마련한 이주 예정지를 현재 거주지인 635번지 일원으로 재배정해 줄 것과, 이주택지를 단순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업인이 대부분인 지주들이 주거지에서도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또 대상자와 관계없이 협의 양도택지를 공급해 줄 것과,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변 지가보다 3분의 1 가격 수준으로 평가되는 도로용지 보상에 대해선 70년대 새마을 도로로 개설된 만큼 도로 개설당시의 지목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자연부락의 토담길 등도 도로로 평가하지 말고 지적 등기상 나타난 대로 필지에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새마을 도로를 지목용지로 평가해주고 싶어도 70년대 도로개설 당시 남아있는 관련 자료나 근거가 없어 지목대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신도시에 포함된 천안 불당동 지역의 경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아파트 공급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공급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밖에 신도시 조성이 공익사업인 만큼 건교부가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요구와 관련, 주택공사 관계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카페 게시글
♡ 고향 →소식
역세권'신도시 토지보상 난항
사단장
추천 0
조회 16
04.04.12 09:5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