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6월 9일이었습니다.
5월 10일날 `고객님의 보험만기일이 6월9일입니다' 라는 핸드폰문자 하나 달랑 왔었구요
(그나마 스팸처리되어 며칠후에 봤습니다)
그 이후로 보험만기일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저께 구청에서 우편물이 와서 봤더니
7월20일 날짜로..
책임보험미가입차량으로 되어있다고 과태료가 나올꺼라는 그런 문서가 왔더군요
(제가 집을 좀 비워서 우편물을 8월1일날 봤습니다--;;)
그래서..몰라서 삼성화재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저한테 우편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주소변경을 안한거지..자기들은 우편물발송한 자료가 있으니깐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사는 4월 25일날 했구요..주소가 변경되었다는 걸 제가 알린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합니다 ㅠ.ㅠ)
그냥 전화한통화만 저한테 했어도 무보험으로 다닐일은 없었을꺼고..과태료를 내지 않았어도 될일을...
더구나..무보험상태인것을 원래 이렇게 늦게 알려주나요?
구청에서 공문이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과태료가 좀 줄었을텐데요..
자동차보험만기일에 대한 고지는..
그냥 일방적인 우편물로만 하면 되는건가요? 본인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사실 몇해전에 들었던 다른 자동차보험은 제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기된다는 연락이 왔었기때문에 이번에도 자동으로 만기되겠거니..하고 생각도 안했거든요 ㅠ.ㅠ)
이런경우 제가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사실..제가 보험만기일을 챙기지 못한..제 잘못이 크겠지만
전화한통화만 해줬어도 될일을..이렇게 까지 되고나니..화가 나네요.
두달동안 무보험차량으로 몰고 다닌셈인데..
그동안 사고라도 났었다면 어땟을까요..
구청에서 공문이 온 시기도 많이 늦은듯하고..
보험회사에서 고지도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가요?
(과태료가 거의 2달 분이다보니 너무 액수가 커서요..ㅠ.ㅠ)
첫댓글 카페 운영자 김미숙입니다.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유선(016-9366-216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