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회칙은 2012.5.19일 구성된 동기회의 회칙입니다.
제1조(명칭) 이 회는 신사초등학교 제22회 졸업생 동기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회는 신사초등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 회의 회원과 같은 시기에 입학하였거나 전학 등으로 같은 학년에 수학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본 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회의는 신사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 한다) 정기총회 전날로 한다.
(참고 : 총동문회 정기총회는 매년 5월 3째주 일요일임, 따라서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셋째 주 토요일)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선출방법, 임기 등)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자 1명, 여자 1명), 총무 1명을 둔다.
1.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원에게 회의소집 사실, 회원의 신상변동 사실 등을 통지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업무, 회원 및 회비를 관리한다.
4. 회장은 정기회의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부회장및 총무는 회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기 및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비의 납부) 회원은 아래에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 100,000원 (매년 정기 총회시까지 납부)
2. 임시회비
3. 특별회비
제8조(회비의 지출) 회비는 아래와 같이 지출한다.
1. 총동문회의 기수별 분담금
2. 본 회 운영 경비(회의비, 임원의 경비 등)
제9조(회비의 공개) 총무는 정기회의시 통장을 지참하여 회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정기회의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이 회칙은 통과된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