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친(망 박OO, 사망 당시 48세)이 2004. 1. 6. 상복부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을 방문하여 간경화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요양중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해 2.말경 OO대학교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중 5. 7. 사망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며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피청구인 담당의사는 여러 검사를 거친 후 간경화 초기라며 식이요법을 병행한 관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2달여만에 간암 말기로 판명되었고 보다 일찍 항암치료나 간동맥화학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더라면 생존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잘못된 진단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2004. 1. 8. 시행한 복부 초음파 소견상 간경화증, 비장 증대, 복수 증상만 있고 간 실질 속에 종괴음영이나 간문맥 혈전 등 간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간암이 발병하지 않았다가 이후 급속히 진전된 것으로 사료되며, 간동맥화학색전술은 간암파열에 의한 내출혈 예방효과만 있을 뿐 간암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으므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2004. 1.경 망인에 대한 진찰 소견(피청구인 제출 자료)
주증상 : 복통 및 복부팽만감
복부 초음파 검사 : 간경화증 및 소량의 복수 소견
위 내시경 검사 : 정상 소견
B형 간염 항원 : 양성
간효소 수치(GOT/GPT) : 75/39
나. 전문가(방사선과) 의견
■ 간암 조기 발견 가능성
2004. 1. 8. 초음파 필름상 비장종대 등 간경화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만 간 내에 간암을 시사하는 뚜렷한 종괴음영은 나타나 있지 않음. 다만 간의 우엽과 좌엽의 echogenecity(초음파 영상)가 조금 차이 나는 듯하나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음영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음.
간이 늑골로 가리워져 검사가 용이하지 않을 때, 장비의 기능문제, 시술자의 지식과 경험, 기술문제 등의 이유로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간병변을 진단하지 못할 수 가 있는데, 다른 검사에 비해 시술자의 주관에 매우 의존하므로 검사를 시행하는 실시간에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진이나 지연 진단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따라서 임상의가 전적으로 초음파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간암표지자검사, 간기능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질병을 찾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검사 수단인 CT의 필요성을 생각했더라면 병변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됨.
■ 조기 발견시 치료 가능성
불과 2개월만에 간암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병변이 존재하였다고 추정되고, 발견 당시 말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2개월 일찍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다. 결론
피청구인은 2004. 1. 8. 망인에 대한 초음파 진단 시 간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진단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간병변을 진단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 깊은 진찰 및 이상 징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사방법 등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약 2개월여만에 다른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진단 당시 이미 상당한 크기의 암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진단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임.
그러나 2개월 전에 간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생명연장 등 그 치료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피청구인의 진단 소홀로 망인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등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월 동안 마음의 준비 등을 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족들을 위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진단 과실, 분쟁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