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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뉴스 스크랩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국회 정치인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53억 6천만 원을 신청한 이유?
하나님의군사 추천 0 조회 225 12.11.18 19: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제18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청원심사한 결과는 무엇인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12년 11월 12일자로 제18대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신청심의위원회에 53억 6천만원 상당을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했다.

피신청인 제18대 국회의장 2명외 47명은 신청인 외 16명이 2008년 9월 17일자로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의거,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②과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 ⑦항에서 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② 규정의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지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금 53억 6천만 원(제15대국회 1999년 11월 11일자로 산출한 금액임)을 신청했다(국민신문고 1AA-1210-076000 관련).

- 사 건 개 요 -

1. 본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가. 위 신청인 박흥식은 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및 밝은세상 인터넷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신청인 김형오 국회의장 외 48명(별지 명단 참조)은 제18대 국회에서 근무하던자들로써, 신청인이 2008. 9. 17.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 ? 의결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의 청원서(남부지청 사건 2010형제8166호 고발장(증제 15호증의 1)의 증거자료인 증제 10호증의 2부터 44까지)를 피신청인 등에게 접수한 청원요지는 아래의 ‘다.’항과 같습니다.

다. 위 청원요지(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및 2012년 4월 24일(화) 제307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증제 15호증의 6)에 의하면, “첫째,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그 근거로는 1995년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주식회사 만능기계가 상계예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둘째’ 청원요지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2,174만원)과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반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경과

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2008년 10월 17일 국정감사(증제 15호증의 2)에서 본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음에도 본 청원의 심사를 보류하여 오던중, 2년임기 만료전인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본 청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도록 제29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증제 15호증의 3, 4).

나. 그런후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록(증제 15호증의 5)과 같이 진술을 하였는데도 청원인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하며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하도록 계류하였습니다.

다. 그 다음에 최근 상황으로 정리한 것은 2012년 4월 24일 방금 제307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가 열렸던 2011년 6월 22일 청원심사 이후의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직접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라. 그러나,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이 것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종료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좀 액수차가 많이 나고 사실관계도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지금 미회수 어음? 수표 관리대장이 있었다는 것인데 액수가 모두 얼마지요? 미회수 어음? 수표 관리대장입에 7매의 약속어음이 있었다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라고 질문하자, 김태경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2174만 원입니다.” 라고 답변하자, 김영선 소위원장은 “2174만 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보일러 공장의 원상회복 및 이래서 53억, 지금 도저히 합의될 가능성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자, 김태경 서민금융팀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SC제일은행에서는 7000만 원을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가 누차 제일은행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그것이 1억 1000만 원까지는 자기들이 보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 이상은 제일은행에서도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박병석 위원은 “53억을 요구하고 보상을 1억 하겠다?” 라고 질문하자, 김태경 서민금융팀장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으로 논쟁을 하다가 ‘김영선 소위원장’은 “그런데 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기도 하고 이분들은 진짜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종결을 하면 우리 정무위원회가 53억의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에 청원을 하면 손해배상에 관해서 국회가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금감원 너네들이 53억을 배상을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명령을 안 내리고 종결을 해 달라, 종결을 해 주면 손해배상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손해배상명령을 안 내렸으니까 정무위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장을 상대로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전문위원들이 ‘국회라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53억 상당의 돈을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다. 청원법에 어느 기관에 청원을 하면 손해배상까지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국회가 손해배상명령을 때려야 되는데, 왜 손해배상명령을 때리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종결해 줘라. 종결해 주면 국회의 누군가를, 여기 위원이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이든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하겠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종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말하자, 김정 위원은 “졸지에 우리 소송 당하게 생겼네요” 라고 말하고, 한기호 위원은 “타깃이 이제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등으로 논의하다가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한번 더 합의하라고 본 청원을 계류시키도록 의결했으며, 국회의장은 2012년 5월 29일자로 임기만료로 본 청원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3. 본 청원의 폐기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권 소멸시효

가. 그러나, 이 사건의 신청인(청원인)은 피신청인이 청원을 폐기하기 이전인 2012년 5월 2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대법원(사건 2012마1627호)에서 최종 심리중에 있습니다.

나. 본 청원에 대한 민 ? 형사적 공소시효는 1991년 2월 26일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므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사실(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사실확인 및 예금잔고 증명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위변제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신청인의 회사와 공장 및 개인의 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하므로서 손실금 약 1억9천5백만원을 발생(증제 10호증의 42)하여 현재 채무액이 약 7억원(증제 6호증)에 달하며, 계속해서 연체이자가 년19%씩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경매로 인한 손실 채무금 1억 95백만 원이 소멸될때까지는 민법상 영구적이므로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는 배제된 것입니다.

 

4. 본 사건의 발생경위

가. 본 사건의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되었고, 1989. 5. 8.(월) 상공부고시 제89-16호(‘89기계류,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를 받은 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신청인이 발행한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원리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청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신청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되어 본인의 명의로는 아무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53억6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된 것입니다.

나. 이에, 신청인은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에서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1992년 7월 20일 기각으로 결정(증제 10호증의 34)하고, 재조정신청도 1992년 8월 20일 각하했으며, 신청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상대로 고소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92형제36907호)사건도 은행감독원의 기각결정을 인용하여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10호증의 37부터 41까지)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본 사건이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 "출발서울의 아침"에서 “꺽기와 커미션”으로 인한 부도처리로 방송되었고, 문민정부가 입성한 후 1993년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서 본 사건이 보도되자,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994. 8. 11. KBS 9시 뉴스 및 ‘94. 8. 31. 중앙일보에서 ‘이제할말은 하자’에서 본 사건이 보도되자, 재무부에서는 ‘94. 9. 10. 구제조치하라는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 회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하로 결정했으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95가단165836(본소)에서 신청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95가단165843)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로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오승종 재판장은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개한 후 신청인에게 변론재개 통지도 없이 도둑재판을 하여 패소시켰으나, 신청인은 항소심(96나49024(반소)에서 20차 변론등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1998. 11. 24.자로 승소하였고, 제일은행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1999. 4. 13.자로 승소확정되므로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는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그런데, 부도를 전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996. 6. 14.자로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김천지원 96가단4462)사건은 1999.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대구법원 99나11357)에서는 원고측 장익현 변호사가 제일은행(보조참가인)측 전하은 변호사와 단합한 후 신청인측 김익환 변호사와 정길용 판사 등을 회유하여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사기소송으로 판결하여 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2000다68368)를 하였으나, 장익현, 전하은, 김익환 변호사등은 대구에서 추천된 배기원 대법관을 로비하여 상고심특례법 제4조에 의한 심리불속행으로 2001년 3월 14일자로 기각하므로서 신청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 이에, 신청인은 1998년 10월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한 후 단체(증제 1호증의 1, 2, 3)의 명의로 1999년 11월 11일 제15대 국회때부터 본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는 헌법 제26조 ②의 규정과 청원법 제9조 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⑦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②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도 없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증제 7호증의 1부터 증제 9호증의 22까지)하던중 제17대국회의 정무위원회는 2006년 2월 15일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출석(증제 10호증의 13)시켜 진술을 들은 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증제 10호증의 14)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신청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빗(약 7억원 상당)도 청산할 수 없음으로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2008. 5. 29.자로 신청인의 청원을 폐기하였던 것입니다.

바. 한편, 신청인은 제17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에게 본 청원을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할 것인지를 문의한 바 “밀린 안건이 많아서 힘들 것” 이라는 말을 하므로서, 신청인은 2008년 2월 4일자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 청구(2008구합5155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 재판부는 신청인이 청구취지를 부작위위법확인등으로 변경하였는데도 2008년 5월 29일자로 제17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본 청원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면서 2008년 7월 18일자로 각하로 판결을 하므로서, 신청인은 2008년 9월 17일자로 제18대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으나,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므로 2009년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2009구합3279)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번에는 말도 않되는 사기소송으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2009. 5. 21.자로 판결(증제 13호증)을 하므로서 신청인은 2009. 8. 29.자에 국회의장 외 29명을 대검찰청에 고발(증제 15호증의 1)하게된 것입니다.

사.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는 2010형제8166호 사기등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한 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2. 10. 8.자로 공개결정(증제 16호증의 1)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피의자)등에 대해 일체의 출석요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일체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므로서 본 배상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전인 1996년 10월 18일 제15대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한용 국회의원이 본 사건에 대해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에 대해 서면질의로 재조사 촉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회의록(증제 16호증의 2)과 같이 허위사실로 답변하였습니다.

1). 또한, 1997년 10월 10일 제15대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국회의원도 본 사건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박흥식씨와 제일은행 상주지점 간의 분쟁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증제 16호증의 3) 및 1998. 7. 3.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증제 16호증의 4)”과 같이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신청인이 1991. 2. 12.자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꺽기당한 신청인의 처,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2503만원+17만원=2,520만원)에 대해 통장 1개(예금증서)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은행전산 마스터 덤프파일(상주지점분, ‘91. 2. 12.)”에 대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동 민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 때문에, 피신청인 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청인이 ’99. 4. 13.자로 대법원(99다1604 부당이득금반환)에서 반소로 승소한 경우는 제일은행에 대해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 또한, 2001년 9월 14일 정무위원회 엄호성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에 대해 “만능기계(주)를 불법부도처리 해 놓고 민원인의 피해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과 고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은 제일은행 직원이 “커미션 불만으로 꺽기한 보복행위”에 대해 통장도 만들지 않은 ‘91’ 2. 12.자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개설에 대해 허위의 전산자료(마이크로 대조필)만 행사하면서 거짓말로 답변하는 것은 신청인의 구제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05년 9월 27일 정무위원회 김영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등으로 서면질의 한 바, “김금순 예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각서의 인정여부와 질권설정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증거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답변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명백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본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등은 신청인 외 16명이 2008년 9월 17일자로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의거,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헌법 제26조②과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 ⑦항에서 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② 규정의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통지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53억 6천만 원(제15대국회 1999년 11월 11일자로 산출한 금액임)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사실조회 후 생계유지비 1억원은 우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증제 1호증의 1 2009. 03. 02.자 고유번호증(종로세무서장)

1. 증제 1호증의 2 2000. 05. 26.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행정자치부)

1. 증제 1호증의 3 2008. 06. 24.자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서울시)

1. 증제 2호증의 1 2008. 05. 01.자 선서서(국회 사무처용)

1. 증제 2호증의 2 2009. 08. 18.자 정보공개청구서 제18대 국회의원(선서)

1. 증제 3호증 2008. 07. 25.자 국회의장의 슬로건(국회 사이트)

1. 증제 4호증 2008. 07. 25.자 정무위원장 슬로건(국회 사이트)

1. 증제 5호증 2008. 09. 20.자 제18대 청원요지서(국회사무처)

1. 증제 6호증의 1 1993. 05. 24.자 어음교환소가입 확인요청 회신

1. 증제 6호증의 2 2008. 08. 18.자 보증채무 변제최고서

1. 증제 6호증의 3 2008. 11. 17.자 강제압류 예고서 (나라신용정보)

1. 증제 7호증의 1 1999. 11. 13.자 제15대국회에 접수된 청원서 회부

1. 증제 7호증의 2 2000. 05. 29.자 제15대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 증제 8호증의 1 2001. 07. 09.자 제16대국회 김영춘 의원외 3인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서 회부 통지

1. 증제 8호증의 2 2001. 08. 16.자 미상정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통지

1. 증제 8호증의 3 2001. 11.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4 2001. 11. 0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5 2002. 02. 2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6 2002. 03. 1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7 2002. 05. 2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8 2002. 05. 30.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9 2002. 09. 1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0 2002. 09. 14.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1 2002. 10. 3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2 2002. 11. 0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3 2002. 12. 05.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4 2003. 02. 03.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5 2003. 02. 04.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6 2003. 05.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7 2003. 05. 02.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18 2003. 08.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19 2003. 08. 01.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 통지

1. 증제 8호증의 20 2003. 10. 24.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21 2003. 10. 29.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8호증의 22 2004. 01. 2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8호증의 23 2004. 01. 29.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8호증의 24 2004. 05. 28.자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

1. 증제 9호증의 1 2004. 09. 06.자 제17대국회 청원 접수 및 회부 통지

1. 증제 9호증의 2 2004. 10. 26.자 미상정청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1. 증제 9호증의 3 2004. 12. 01.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4 2004. 12. 30.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5 2005. 03. 04.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6 2005. 03. 08.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7 2005. 07. 06.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8 2005. 07. 11.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9 2005. 09. 27.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0 2006. 02. 02.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1 2006. 02. 03.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2 2006. 09. 06.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3 2006. 09. 07.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4 2006. 12. 0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5 2006. 12. 13.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6 2007. 03. 29.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7 2007. 04. 06.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18 2007. 06. 08.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19 2007. 06. 15.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20 2008. 02. 29.자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

1. 증제 9호증의 21 2008. 03. 05.자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증제 9호증의 22 2004. 05. 28.자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

1. 증제 10호증의 1 2009. 09. 17.자 국회민원 (청원? 진정) 접수증

1. 증제 10호증의 2 2008. 09. 17.자 청원인이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

1. 증제 10호증의 3 2008. 09. 17.자 청원소개의견서(소개의원 문학진)

1. 증제 10호증의 4 2008. 09. 17.자 청원인 서명날인부(박흥식 외 16명)

1. 증제 10호증의 5 2008. 09. 17.자 소개의원 서명날인부(문학진, 이종걸)

1. 증제 10호증의 6 2008. 09. 17.자 청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 증제 10호증의 7 2004. 07. 30.자 청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 증제 10호증의 8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소개의원 김영춘외 3)

1. 증제 10호증의 9 2004. 09. 06.자 청원서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지

1. 증제 10호증의 10 2004. 12. .자 위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증제 10호증의 11 2004. 12. 13.자 제25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 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증제 10호증의 12 2005. 03. 06.자 세계일보 보도자료(노무현 대통령)

1. 증제 10호증의 13 2005. 04. 22.자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청원인 참석)

1. 증제 10호증의 14 2006. 02. 15.자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 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증제 10호증의 15 2006. 11. 06.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 피해보

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금융감독원)

1. 증제 10호증의 16 2006. 12. 05.자 제26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1. 증제 10호증의 17 2007. 11. 19.자 제269회 국회(정기회)정무위원회 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1. 증제 10호증의 18 2007. 04. 04.자 [보도요청]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요청(부추실 07-4-01)

1. 증제 10호증의 19 2007. 04. 05.자 대한방송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0 2007. 04. 05.자 매일경기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1 2007. 04. 06.자 경기신문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2 2007. 04. 06.자 일간경기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3 2007. 04. 09.자 시대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4 2007. 04. 09.자 수도권일보의 보도자료(16년째 은행부당

처분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5 2007. 04. 09.자 오늘신문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6 2007. 04. 09.자 현대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7 2007. 04. 11.자 우리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8 2007. 04. 11.자 시민일보 보도자료(중기인 16년째 사투)

1. 증제 10호증의 29 2007년 4월호 헤드라인뉴스 (월간) 보도자료

1. 증제 10호증의 30 2007. 06. 05.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관한청원 조속처리에 대한 진정처리결과 통보

1. 증제 10호증의 31 2007. 12. 05.자 국무총리에 대한 서면질의 (김원웅)

1. 증제 10호증의 32 2008. 01. 14.자 김원웅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1. 증제 10호증의 33 2008. 01. 23.자 팩스공문(김원웅 의원 서면질의 등)

1. 증제 10호증의 34 1992. 07. 20.자 의안번호 제92-16호 조정결정서

1. 증제 10호증의 35 1992. 08. 20.자 재조정 신청에 대한 각하 통지

1. 증제 10호증의 36 1992. 04. 15.자 고소장 (박기진 외 4명)

1. 증제 10호증의 37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박기진)

1. 증제 10호증의 38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오규락)

1. 증제 10호증의 39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류춘덕)

1. 증제 10호증의 40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최대일)

1. 증제 10호증의 41 1992. 08. 28.자 92형제 36907호 혐의없음(성철호)

1. 증제 10호증의 42 2008. 08. 18.자 기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내역

1. 증제 10호증의 43 1998. 09. 08.자 사건96나49017호 제18차 변론조서

1. 증제 10호증의 44 1998. 10. 27.자 사건96나49017호 제20차 변론조서

1. 증제 11호증의 1 2008. 09. 19.자 청원서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지

1. 증제 11호증의 2 2008. 12. 29.자 청원심사 중간 심사기간 연장요구

1. 증제 11호증의 3 2009. 01. 05.자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증제 11호증의 4 2009. 03. 24.자 청원심사 중간 심사기간 연장요구

1. 증제 11호증의 5 2009. 03. 25.자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증제 11호증의 6 2009. 07. 06.자 청원심사 중간 심사기간 연장요구

1. 증제 11호증의 7 2009. 07. 08.자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증제 12호증의 1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YTN 뉴스)

1. 증제 12호증의 2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매일경제)

1. 증제 12호증의 3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투데이코리아)

1. 증제 12호증의 4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광남일보)

1. 증제 12호증의 5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파이낸셜뉴스)

1. 증제 12호증의 6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경인방송뉴스)

1. 증제 12호증의 7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스포츠조선)

1. 증제 12호증의 8 2008. 12. 15.자 ‘감사원 오물 투척’ (세계일보)

1. 증제 13호증 2009. 05. 21.자 20009구합3279호 판결문

1. 증제 14호증의 1 2007. 02. 22.자 아시아일보 “내기업 살려내라”

1. 증제 14호증의 2 2007. 08. 29.자 CNBNEWS “감사원 현관에 오물투척”

1. 증제 14호증의 3 2006. 04. 20.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명서”

1. 증제 14호증의 4 2008. 09. 26.자 제18대 청원요지서(국회사무처)

1. 증제 14호증의 5 2008. 10. 17.자 서면질에 대한 “금융감독원 답변”

1. 증제 14호증의 6 2009. 01. 31.자 2008년도 금감원의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 한 문서에 대한 확인요청

1. 증제 15호증의 1 2009. 08. 28.자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발장

1. 증제 15호증의 2 2008. 10. 17.자 2008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부록)

1. 증제 15호증의 3 2010. 04. 24.자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건)

1. 증제 15호증의 4 2010. 06. 22.자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제2호 회의록

1. 증제 15호증의 5 2011. 06. 22.자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건)

1. 증제 15호증의 6 2012. 04. 24.자 제307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건)

1. 증제 16호증의 1 2012. 10. 05.자 사건기록공개결정(등사문서 처분내역)

1. 증제 16호증의 2 1996. 10. 18.자 ‘9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부록)

1. 증제 16호증의 3 1997. 10. 10.자 ‘9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부록)

1. 증제 16호증의 4 1998. 07. 03.자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

1. 증제 16호증의 5 2001. 09. 14.자 200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1. 증제 16호증의 6 2005. 09. 27.자 200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2년 11월 12일

 

위 신청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구배상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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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1.18 19:35

    첫댓글 제18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청원심사한 결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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