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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1. 세무사 선정.
1) 가능하면 세무대학 출신중 지역연고 세무소에서 근무 경험자.
- 중요할때 제 역할을 합니다.(세무조사등)
2) 기존에 동일 한의원 거래자.
- 경험이 없으면 매출은 잘 잡아도, 지출처리에 미숙합니다.
3) 세무 담당자(세무사 직원)를 꼭 만나서 얼마나 꼼꼼한지 확인.
- 실제적인 일은 직원이 다 합니다.
2. 세무대행 비용
기장료는 일반 기업에 비해 저렴해야 합니다.
한의원기장에 대한 영수증을 거의 우리가 챙겨서 보내기 때문이며
일반기업보다 단순합니다.
보통 연매출 최대 10억에 월 15만원, 5억에 월 10만원(VAT별도)선이며
매출이 적을 경우는 4대보험 무료로 대행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름)
세금낸후 조정료는 기장료와 별도이며 신고액 대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조정료 보수표입니다.
비교해 보고 너무 많이주면, 협의하고
안되면 옮기면 됩니다. ( 세무사도 과열 경쟁 )
收 入 金 額(기준) | 報 酬 金 額(부가세별도) |
1억원미만 | (300,000원)×1.2 가산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300,000원+1억초과*0.1%)×1.2 가산 |
3억원이상 5억원미만 | (600,000원+3억초과*0.075%)×1.2 가산 |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 | (750,000원+5억초과*0.06%)×1.2 가산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950,000원+10억초과*0.04%)×1.2 가산 |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1,350,000원+20억초과*0.045%)×1.2 가산 |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800,000원+30억초과*0.025%)×1.2 가산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300,000원+50억초과*0.02%)×1.2 가산 |
계산식예 : 외형 258,566,990원일 경우 (300,000 + 158,566,990 * 0.1%) * 1.2 가산
= (300,000 + 158,566) = 458,566 * 1.2 = 550,280 원 (만원 미만절사, 부가세별도)
3. 영수증 수거 및 분기별 합계 잔액 시산표.
처음계약시 단서 조항을 잘써야 합니다.
매월 세무사 직원이 영수증을 수거해 가고
3개월마다(매출이 적으면 6개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해 매출/지출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1부는 복사해서 한의원에 따로 보관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고 할때 다 되어서 영수증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난감하죠.
절세를 하려면 서로 잘 챙겨야 합니다.
4. 순이익 신고.
물론 2가지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수입 지출에 의한 순이익. 과표.
이 두가지를 비교해서 적절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적게 신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 과표가 30% 인데 혼자 15% 신고 )
물론 실제가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유도하는 세무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세무사가 제일 많이 돈버는 방법이
자기 담당 한의원이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이겠죠
(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공짜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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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리맨이 " 유리지갑" 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원한의사도 " 유리 장부 " 입니다.
세금 계산, 납부도 경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