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서울시가 행정소송 당했다… 주민 재산권 침해 방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상계4동에 위치한
상계동 111-519번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상계 3구역에 포함돼
한 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이듬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시절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비구역 해제를 당했답니다.
이때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재정비구역 해제를 당한 111번지 일대는
약 10년 간 3구역의 잔여지로,
서울시나 노원구 등 지자체의 관심 밖에 있었는데요.
한 때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었답니다.
매각을 통한 이른바 ‘프리미엄’으로
금전적 이익이라도 누려보고자 했으나,
문재인 정권 당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과 공사비 상승 및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이도저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럼에도 당고개역 사거리 근접지역이라는 이점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일부의 의견을 모아
A건설사가 해당 지역의 자체적인 개발 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답니다.
A사는 주민 동의서를 모았고,
111번지 일대 토지 소유주 35명(32가구)의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취소가 됐고,
재심의를 요청해 노원구 건축위원회는
2022년 9월 ‘보류’ 판정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앞서
노원구가 서울시에 제출했던 자료를 근거로
5구역 편입을 마무리 지으며,
2023년 7월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295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으로
재정비 구역으로 편성됐는데요.
문제는 재정비구역으로 편성된 것이
과연 해당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그 반대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편성되면
향후 아파트 등이 들어설 때 조합원들이
각각 1채씩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111번지 일대 토지 소유주 35명은
총 13필지를 공유하고 있답니다.
재정비지구로 지정된 13필지는
5구역에 편입되면서
1필지 당 1명의 조합원만 인정받을 수 있기에
35명 중 13명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공유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행정소송당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원구가 해당 사실을
35명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주 35명이 동의서를 작성했을까요.
그럼에도 노원구청은
“6명의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서울시 해당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과는 지난 15일 취재진에게
“주민 동의서는
절차대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
“주민과의 소통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입안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마무리 됐다)”라고
답했답니다.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11번지 일대의 5구역 편입에 앞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의
주민간담회가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답니다.
간담회는 당시 잔여지였던
해당 부지의 5구역 편입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로,
김 의원 역시 잔여지 32가구 의견을 물어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노원구의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등
주민 동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완화,
지방세 및 과밀부담금 감면 등
많은 특례를 부여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며,
상당수 지구가 지정 취소되기에 이르렀답니다.
취소 이유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성과
반대 측 이견이 심화돼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입니다.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른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났답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경우 재정비촉진 사업으로
생활안전대책이 부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한편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두고
서울시가 변경 고시한 해당 내용이
행정소송을 당했으나 이를 넘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거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따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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