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수정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부터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잘못되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하는 신고이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환급받기 위하여 하는 신고입니다.
2009년 12월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
2010년 1월에 원천징수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2010년 1월에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고
2009년 12월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한 결과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덜 신고, 납부를 하였으므로
2009년 12월의 당초 신고는 과소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한 건가요..??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2009년 12월의 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2010년 1월의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수정신고의 경우 과세당국이 당초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반드시 3월 2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건이 있으므로
3월 10일 이전에는 수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009년 12월에 대한 수정신고는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정확한게 신고된 금액위에
당초의 신고내역을 빨간색으로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셔셔
중도퇴사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셔야 하구요..
더존 프로그램상 신고구분을 클릭하여 수정신고를 선택하면
전산으로 수정신고서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당초 과소납부한 금액과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한 금액 * 5%)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일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민세(2010년 부터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라고 합니다.)는 과소납부한 금액 *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수정신고일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대한 신고서는 당초 소득세 등이 과다하여 신고, 납부되었으므로
과다 신고된 소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신고(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청청구는 경정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경정청구서 양식과 더불어
원친징수세액환급신청서도 작성하셔서
경정청구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법인통장 계좌도 기입을 하시구요...
경정청구서 양식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경정청구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글로써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데..
당초 신고된 내역과 정확하게 신고되는 내역을 왼쪽과 오른쪽의 해당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연말정산환급신청서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구요..
업무가 조금 바쁠경우에는 우선 급한 업무부터 마무릴 하시길 바라구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그 다음에 하셔도 업무상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며...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수정신고를 하신다음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누락없이 제출하셔야 한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경정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