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1204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내린 칙령이다. 이 칙령은 의약분업을 역사상 처음으로 대두시켰다. 의사와 약사를 직업인으로서 명확히 구분하는 계기도 마련해줬다.
그 뒤 약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조제하기 시작했지만 19세기까지는 의·약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를 펼쳤다. 제약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20세기에 들어서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되어있다. 다만 일본은 1953년 의약분업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의사 조제의 길을 터놓은 임의분업 형태다.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나라들도 처음부터 순조롭게 분리, 운영돼온 건 아니다. 사회와 문화,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해왔다.
<< 독일 >>
의사의 약국 소유를 금지하는 등 완전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래환자에게도 병원 치료에 직접 사용되는 약품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처방전 발행을 통해 약국에서 구매토록 한다.
의약품은 처방약과 약국판매약, 자유판매약 등 일반약으로 나뉜다. 의사가 일반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환자의 요청으로 추후 승인하는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처방전은 상품명 기재가 원칙이지만 최근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약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처방약이 제품 수로는 전체의 43%, 판매액으로는 65%를 차지한다. 자유판매약은 제품 수로는 3%, 금액으로는 1.5%에 불과하다. 처방약이나 약국판매약도 포장단위로 판매토록 하고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 프랑스 >>
의사와 약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강제 완전분업을 실시 중이다.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금하고 있으며, 병원 내 약국은 입원환자의 약만 조제한다.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외래환자의 주사제는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하거나 환자가 간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해 맞도록 하고 있다.
약사는 약효 동등성 리스트 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단 대체조제는 제약회사가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모든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하고 있다.
<< 영국 >>
의사의 직접 조제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개원의가 직접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의사들 거의가 처방전을 발
행해 실질적인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쪽에서는 일부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선 리스트를 만들어 의사들의 일반명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미국 >>
약사의 임의조제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의사의 조제는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들이 의사 조제에 대해 수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실질적으로는 이뤄지고 있다.
의사는 환자 유치를 위해 제약회사가 무료로 가져다 준 샘플약품을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대체불가’란 단서를 붙이지만 않으면 대부분의 주에
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다. 동일한 처방으로 계속 투약하는 경우 환자는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약사는 의사와 통화해 처방받고 전화처방전을 기록해야 한다. 응급상황이나 휴일엔 약사가 자율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Resource ; Medigate 2000. 8. 22)
<< 결론 >>
위자료는 2000년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품명처방으로인한 불합리성 즉, 제약회사들이 의사를 상대로한 로비자금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패단을 개선하고자 대부분 일반명처방을 지지,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회에서 주장하는 임의분업은 일본을 모델로 한것으로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할수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로 OECD 선진회원국들간에 약사의 직능을 무시한 실패한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상품명처방과 임의분업을 주장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