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1.7.(금) 15:00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ㅇ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올해 시행되는 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②운수업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생계지원 융자사업 준비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 그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근로자·방문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집중지원 해왔다.
ㅇ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저소득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약 2만5천명에 1,43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ㅇ 감염위험 등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저소득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 약 10만명에게 501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체불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게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ㅇ 방문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ㅇ 공단 직원들에게도 재택근무 활용,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발현 시 출근 자제 및 즉시 신고 등의 방역 수칙을 꼭 지킬 것을 부탁했다.
□ 또한, 고용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 융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분들의 생계와 연결되는 만큼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ㅇ 올해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조속히 기금제도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준비를 위해 `21.4월부터 전문가 등과 함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을 운영 중
코로나19 고용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 융자(`22.2월 중 시행) - 택시기사, 전세․노선버스기사, 화물차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근로자 대상으로 1인 500만원 한도 한시 융자사업 실시 - 1인 500만원 한도, 연 1.5% 저금리 융자(現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원)와 중복 신청 가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22.4.14 시행)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제도 운영 - 가입 촉진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