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산발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인 김성수(30세)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모(20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피의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질보다 무겁지 않은 형벌이 내려지려 하자 온 국민이 다시 분노하기 시작했다. '또 심신미약이냐', '뭐만 하면 심신미약이냐'. 여태까지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이 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봐오며 분노했었던 국민들은 또다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는 법을 바꿔달라' 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청원은 하루만에 8만명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248명이 개정안에 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형법 10조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문구가 변경된것이다.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피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된것이다.
'김성수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세상에 나오게 된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에, 피해자들을 위해 더욱 더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