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개별협회는
특별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설립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회원들의 문서등사청구에 즉시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개별협회와 연합회는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는 특수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전적 공개대상 : 회원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임
[특수법인 업무추진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사례]
- 사례 1 : 농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인터넷 공개
- 사례 2 :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인터넷 공개
[국회도 2019년부터 - 국회의원 수당, 출장내역 등을 사전정보 공개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개별협회 임직원은 이런걸 몰랐다고?
- 어떤 협회원께서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임원 자격이 없는 무능의 극치"라고 하더군요.
[판례 참조]
- 사례 1 : 농협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내부비리 포함) 인터넷 공개
- 사례 2 :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내부비리 포함) 인터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