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ㅇ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ㅇ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쪽방·고시원·지하층 거주자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이사비 40만원 지원|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