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남자1004입니다....모든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플님께 질문드렸든 내용인데요......다시 글로써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 서부지원 2009타경 7950사건입니다.
임차인 윤00이 2003.04.24 전입, 점유, 확정일자까지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었고 2009.04.08일 임차권 등기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2004.04.01자로 2번 근저당을 4천만원에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농협에서 배당배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유인즉 2004년 4월경 윤00이 자필로 무상임대 거주자라는 확인서를 써주었고 그것을 근거로 위 대출을 한것같습니다.
그런 후 다시 윤00이 2008년 5월경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에 거주한다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농협에 써주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2007. 09.28 4번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아마 위 두가지를 근거로 농협에서는 배당배제 신청이 들어온게 아닌가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윤00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인 즉 자기는 잘 모르는데 농협에서 시키는대로 무상임대계약서와 거주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유자 박00는 윤00의 처가쪽친척입니다.(아마 처삼촌)
따라서 위 잔금납부기일이 1월7일인데 만약 농협의 배당배제가 받아들여져서 농협이 배당을 받아가게된다면
윤00의 대항력은 사라지게 되는것이 맞는지요?....그리하여 제가 보증금을 인수하지않아도 되는지...아니면 대항력이 사라지지않아 제가 인수해야되는지요....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윤이 배당의의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대항력이 인정되지않고 농협이 전액배당을 받아갈시에
임차권등기 말소는 누가(경락자, 아니면 법원 직권으로) 무었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분들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고수님들 원하는 답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쪽지로 보냈습니다. 확인요.
고마워.....답변 잘보았어......잘되야 될텐데...모르는게 많으니 걱정을 사서한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