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
1)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기재사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①법인+ 전년매출10억이상 개인사업자
②혜택:교부건당 200원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③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같은 가산세 처벌(미발급2%, 지연발급1%)
과세기간말 익월11일까지 미전송하거나 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 있음(전송하면 0.1%, 이때 까지도 전송안하면 0.3%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기: 발급일은 다음날(부령 53의2, 2012.7.1이후 적용). 금요일발행하면 토요일에 전송해야 하나? 월요일 전송가능
④매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사실확인되면 처벌 없음(부령60)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당초일은 메모기재
주서: 붉은색 글씨 흑색: 검은색 글씨
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
3개월내 신청/ 10만원이상 거래건당/ 7일이내 확인결과 통지
5)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납세의무없는 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한다.(과세기간 종료후 25일 내)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세신고서 서식12호를 배부하고 작성연습해 보자.
1) 개인사업자예정신고 폐지. 단,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신청자는 예정신고 가능(부령64)
2) 부가세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3) 부가세환급: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30일)내
4)조기환급신고
매월, 매2월 조기환급 가능.(15일내 환급)
3. 가산세
종류가 많아 암기하기 어렵다. 핵심사항만 이해하자.
우선 가산세율은 보통1%(무거운 것은 2%, 가벼운 것은 0.5%)로 구성되어있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만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