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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훼미리마트의 새 이름 CU와 라이센스 계약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130 12.10.16 09: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출처 : www.etoday.co.kr>

 

 최근 하나, 둘 사라져가는 훼미리마트(Familymart) 간판. 훼미리마트라는 이름 대신에 CU라는 새로운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www.bgfcu.com>

 

 업계 1위였던 보광훼미리마트는 보광그룹 소속이었지만, 사실 지난 22년간 일본 본사와의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Familymart의 상표권을 사용해왔습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BGF리테일’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독자적인 브랜드인 CU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지난 22년간 사용해온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훼미리마트의 간판이 좀 더 익숙합니다. CU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된 훼미리마트의 가맹점주들은 낮아진 매출액으로 인해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거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라이센싱(Licensing)계약,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이센싱 계약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공업소유권과 노하우(Know-how)의 공여에 관하여 상호 간에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유무형재화의 판매와 달리 라이센스 계약은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재산권(상업적 권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국가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서로 합의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 및 사용범위를 정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실시권’이라고 하여 특허발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상업권을 허락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실시권에는 상대방에게 독점적으로 재산권의 일부를 허락해주는 ‘전용실시권’과 제3자가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 또는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오피스(Microsoft Office)에서도 정품인증을 통해 사용자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기업만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집에서 사용권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


 

미국 브로드웨이 등 해외뮤지컬의 공연 또한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www.interpark.com, http://luckist77.blog.me>

 

 

2. 일부 가맹업주들, 훼미리마트 간판때문에 계약했는데…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은 BGF의 일방적인 브랜드 명칭 변경 및 새로운 명칭인 CU만을 광고하는 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LG25가 GS25로 변경하면서 일어났던 사례와 유사한데요, 다음은 당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었던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업표지인 LG25를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훼미리마트(CU)의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라이센스계약과 브랜드가치를 둘러싼 다툼.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져가고 그에 대한 법적보호의 중요성도 강해져 가는 이 때에, 관심 가지고 기대해 볼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www.bgfcu.com>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피디아, 두산백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파이낸셜뉴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김옥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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