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의 이해 Ⅰ. 지체장애의 정의 1. 용어 1) 지체부자유: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사용 2) 지체장애: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 2. 지체장애의 정의 1)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정의 ?지체부자유란 용어 사용; 지체의 기능. 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2) 미국장애인교육법(IDEA)에 의한 정의 ?① 정형외과적 손상(Orthopedic Impairment) ② 기타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 ③ 외상성뇌손상(Traumatic Brain Impairment) ④ 복합장애(Multiple Disabilities) Ⅱ. 지체장애의 유형 및 원인 1. 지체장애의 유형 1)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경우: 뇌성마비, 간질 등 2) 근골격계 이상으로 인한 경우: 내반족, 소아류마티즈관절염, 진행성근위축증 등 3)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경우: 골반탈구, 이분척추 등 2. 지체장애의 원인 1) 뇌성마비(CP; Cerebral Palsy) ①정의: 출생전, 출생후에 뇌에 손상을 입음으로써 신체 여러부위의 마비와 자세 및 운동능력장애를 가져 오는 것으로, 신생아/영아기의 뇌손상까지도 포함하며, 대개 만 2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 지칭 ②출현율: 국내 지체장애 학생 중 가장 많음. 약 80%. 외국의 일반공립학교 재학생중 최다. ③ 분류 < 표 1. 운동장애의 유형과 마비부위에 따른 뇌성마비의 분류 >
④ 장애정도 A. 휠체어나 목발사용 B. 구어능력: 어눌한 발음 or 말을 못함 ⑤ 중복장애 가짐 A. 정신지체와 중복 75% B. 기타: 시청각, 간질발작, 언어장애 등 중복장애 ⑥ 교육시 주의사항 A. 실제능력의 결함에 감춰지기 쉬운 학생의 인지능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 B. 기타 수반장애에 대한 정확한 파악 2) 이분척추(Spina bifida) ① 정의: 출생때 척추뼈의 뒷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채 태어나는 선천적 결함 ② 유형 A. 심하지 않은 경우: 분리된 척추뼈 사이로 신경이 돌출되지 않아서 심한 마비가 오지 않고 조기에 외과적 수 술로 치료 가능 B. 신경이 돌출되어 손상된 경우: 손상된 신경이 관장하는 신체부위 하단으로 마비현상 출현. 허리밑, 양다리 마비 많음 ③ 교육시 주의사항 A. 통합교육 가능: 인지능력과 상지사용 능력에 이상이 없거나 약간의 정신지체만을 수반하는 경우 B. 마비가 심할 경우 세심한 주의 필요: 부모, 특수교사, 의사 등과 협의 후 적절한 방법 모색 3) 진행성근위축증(Muscular dystrophy, 근이양증) ① 정의: 점차적으로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질병으로, 진행성이며 치료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20대 사망 ② 원인 A. 신경설: 자율신경장애에 의한 근육영양장애. 이완근조직에 신경원성 소견과 근육내에 신경의 현저한 변성이 이를 뒷받침 근막이상설: 근구성 단백이상의 양 및 분화의 이상, CPK를 시작으로 하는 혈청 효소의 높은 수치, 근세포 막의 투과성 항진 등이 출현. 유전자 이상으로 세포막의 이상을 초래하면 Ca++이 세포내로 유입 하여, 근육내에 존재하는 Ca-activated neutral protease(CaNP)를 활성화시켜 이로인해 Z대의 단백을 분해시켜 근세포의 괴사 발생 ③ 교육시 주의사항 A. 장애특성: 학생의 질병상태와 진전속도에 따라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 B. 교사의 상담자적 역할 중요: 학생을 심리적으로 도와줄 것 C. 컴퓨터보조학습 활용; 예전에 하던 학업 및 여가활동을 계속하도록 미리 계획. 예- 글쇠보호대(keyguard) 4) 경련장애(Epilepsy, Seizure disorder; 간질) ① 정의: 두뇌의 전기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때 발생하며, 경련장애가 일어나면 의식을 잃고 많은 경우에 통제할 수 없는 사지의 움직임이 나타남 ②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음 ③ 유형: 대발작, 소발작, 심리운동적 발작, 부분발작, 전신발작 등 ④ 예후 A. 통제가능: 진경제 복용 B. 부작용 발생: 주의집중력 떨어지고, 졸거나 멍청하게 보임 C. 심할경우 약복용에도 발작 발생 ⑤ 교육시 주의사항: 대발작 발생시 교사가 침착하게 대처 요함 < 학생경련시 교사가 취해야 할 행동 >
5) 외상성뇌손상(TBI: Traumatic brain injury, 뇌손상) ① 정의: 교통사고 등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것 ② 예후: 의학발달로 감소추세. 뇌손상 당시 혼수상태 경험여부, 혼수상태 길이 등이 회복 가능성과 관련 높음 ③ 원인: 교통사고, 추락, 머리에 큰 충격을 받는 여러경우 ④ 특성 A. 인지 및 언어능력의 결함 B. 문제해결과 정보처리 능력의 손상 C.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판단력 문제 D. 충동성, 안절부절 못함, 자기인식의 부족,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의 행동특성 보임 E. 대부분 신체장애 동반하여 뇌성마비와 유사한 동작 특성 보임 ⑤ 교육시 주의사항 A. 지체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 아동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접근 필요 B. 심한 학업적, 사회적 문제 가짐 C. 잔존능력과 뇌손상으로 인한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출현: 미리 학생능력과 교육적 필요에 대한 정보 파악 D. 교사와 관련전문가의 협력적인 노력으로 학교생활에 재적응하도록 조력 6) 절단장애 ① 손과 발 등의 사지절단: 태아시절부터 발육이 되지 않아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물며 대부분 외상에 의해 절단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으로 질병부위를 절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② 외상으로 인한 절단: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 총상 등에 의한 것 ③ 질병으로 인한 절단: 동맥경화증, 버거스씨병, 당뇨병 등 주로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것. ④ 기타: 암, 만성골수염, 심한 화상 또는 기형이 있을 경우에도 절단수술 시행. 7) 소아마비 ? 급성전각척수염이라 불리며 주로 소아에서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의해, 뇌와 등뼈에 있는 척수 와 같은 중추신경계 중 특히 운동을 담당하는 등뼈에 있는 신경다발인 척수 앞 부위에 있는 세포 및 뇌간에 있는 운동을 담당하는 일부 운동핵이 침범하여 급성 감염이 발생, 그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신체의 마비 와 변형이 초래되는 질환 8) 기타 ? 선천성 기형, 소아관절염 등의 질병과 AIDS, 아동학대와 미혼모 출산에 따른 지체장애아동의 증가 등의 문제 들도 지체장애의 범위 안에서 논의됨. Ⅲ. 지체장애의 특성 1. 인지능력과 학업성취 1) 유형과 심한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일반화시켜 말하기 어려움 ① 장애의 정도가 경하거나 장애가 일시적일 경우: 학업성취상의 문제는 거의 없음 ② 장애가 심하거나 수반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교수방식의 변화 필요, 낮은 학업성취 보임 ③ 신경계통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인지 및 지각능력에 동시에 결함을 가짐으로써 또래보다 학업성취가 낮음 2) 환경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프로그램 제공해줄 것 예- 보조기자재 활용 2. 사회- 정서적 특징 1) 학습된 무기력 2) 우울, 공격성, 위축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보임 3. 신체운동적 특징 1) 신체적 손상: 근육협응의 어려움, 비정상적인 운동패턴, 특정근육의 마비나 위축, 신체일부 상실로 인함 2) 이동성에의 어려움 ① 신경근육계 이상으로 정상적 운동발달 이루어지지 않음: 비정상적 근긴장도와 비정상적인 반사작용으로 인함 ② 운동발달의 속도가 느리거나 특정 발달단계에서 더이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예- 12세의 아동이 아직 도 머리조절 능력이 없는 경우 3) 발화에 필요한 구강근육의 조절과 협응의 문제로, 언어표현상의 문제를 가짐 : 시각적 상징과 음성합성기술을 이용하는 의사소통 기자재 활용시 도움 Ⅳ. 지체장애 진단 및 평가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2)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 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3)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 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1) 전문의: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 록 등으로 확인(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2) 단,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됨. 이 경 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 .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1)진단: 장애의 원인 질환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기준시기: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예외: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 예외: 1년 이내에 국내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못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를 지 정하여 재판정 받도록 함. 3)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시행. ① 남성: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 ②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 만2세 이상에서 진단 4)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재판정 시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단,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진 단 유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② 하지절단장애
(2) 관절장애 ① 개요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하지관절장애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되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로측정한다(관절기능장애 참조).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 관절총운동범위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 관절들의 평균운동범위이다. ② 상지기능장애
③ 하지기능장애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4) 변형 등의 장애
5. 참고;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별개 장애항목으로 취급함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진단을 미루어야 한다. (2)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 지체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장 애 등 급 기 준 ?
Ⅴ. 지체장애 교수방법 1. 통합교육을 위한 정보수집과 교수환경 1) 정보수집 ① 예상되는 인지능력 정도 ② 구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도 ③ 장애로 인한 시력, 청력의 손상여부 ④ 신체의 장애부위 ⑤ 학교생활중 예후 ⑥ 이동능력 정도 ⑦ 일반학급에서 알아야 할 사항 2) 일반교사가 알아야 할 정보 ① 의학적인면 ② 이동방법 ③ 의사소통 ④ 자조능력 ⑤ 자세잡기 3) 물리적 환경 ① 보행에의 불편최소화: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② 휠체어 보조자 ③ 교실내 목발 및 휠체어 사용 가능한 넓은 공간 확보 ④ 칠판, 책상, 사물함 등 사용의 용이함 4) 교과목 교수전략 ① 원하는 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 A. 대상물체 고정시키기: 테이프, 흡입판 등을 사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고정(책, 공책 등) B. 경계만들어주기: 테두리있는 책상. 장난감에 끈을 매달아 당겨오기. 낮은 테두리안에 장난감 넣어주기 등 C. 잡기보조도구 사용하기: 연필에 고무덧끼우기. 손가락에 연필고정시키는 보조대 착용하기 등 D. 조작을 도와주는 도구 사용하기: 조작에 필요한 손가락 움직임이나 손목 움직임이 부족해서 조작이 어려운 경우- 엔터키위에 탁구공 붙여서 조작하기. 재생버튼 위에 젓가락 붙여서 손바닥으로 누르기 등 ②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교수전략 A. 수업시간에 반응하는 방법(말하기, 읽기, 쓰기) a) 말하기/읽기-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등의 의사소통수단 활용 b) 소리내어 읽기 안 되는 경우- 이해정도 측정으로 간접평가 실시 c) 쓰기에 어려움 있는 경우- 보조기구 제공(굵은 연필, 공책고정시키기, 자세고정하기 등) 2. 학습자세의 중요성 1) 치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조기에 실시해야 함. ① 물리치료: 대근육운동과 보행능력발달. 신경발달적 방법과 보이타법 사용 ② 작업치료: 상지사용능력. 유아기-식사하기, 일상생활훈련 등 ③ 적절한 자세 및 동작관리: 근육, 관절, 전반적 근긴장도 등 2) 자세잡기의 일반적 원칙 및 유의점 ① 골반의 안정성 확보 A. 지체장애아동들은 근육의 과다신전으로 인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서 잘 앉지 못하거나 비대칭적 골반등의 문제 가짐 ? 약간 딱딱한 소재의 의자등받이와 밑판. 아동의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붙이고 앉도록 함 B. 안전벨트 착용 및 등판의 골반 맨 윗부분에 작은 수건 말아서 넣음 ② 하지의 적절한 지지 A. 의자에 앉았을때 무릎과 의자밑판의 앞부분과의 거리: 손가락 1~2개 정도 B. 엉덩이가 고르게 지지: 비대칭적 엉덩이-특수밑판제작 C. 다리- 외전대나 내전대 등을 의자에 부착하여 다리의 정렬 도움 D. 발위치- 발판으로 발고정, 고정끈사용 E. 무릎- 90도 유지하도록 발판 높이 조절 ③ 몸통의 안정성 확보 A. 측방굴곡 a) 정의: 좌우옆쪽으로 몸통이 기울어지는 것 b) 몸통좌우에 지지대 설치 c) 앉은 자세의 중력의 힘에 의한 경우 의자등판을 약간 뒤로 젖혀줌 B. 전방굴곡 a) 정의: 앞쪽으로 몸통이 수그러지는 것 b) 가슴이나 어깨에 띠를 두름 c) 유형: 나비형, H형, V형 d) 띠끝부분을 어깨보다 아래쪽에 고정 ④ 머리의 적절한 지지 A. 시야확보와 활동참여 증진에 필수적 B. 바람직한 자세: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약간 밑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자세 C. 보조도구사용: 머리지지대 ⑤ 상지의 적절한 지지 A. 바람직한 자세: 어깨와 팔꿈치가 적절한 각도를 이루고 편안한 자세로 의자의 팔걸이나 무릎판에 손을 올 려놓는 자세 B. a)어깨: 약간 앞으로 모아짐 b) 팔꿈치: 40~100도 정도 굴곡 c) 손: 손의 옆면을 바닥에 닿도록 함 3) 대안적 자세 ① 수평적 자세 A. 유형: 똑바로 눕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옆으로 눕는 자세 등 B. 장점: 근육이완 도움 및 자세조절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 C. 자세교정기구 사용: 정적-매트, 쐐기모양의 보조대등과 동적- 에어매트 등을 혼합사용 ② 수직적 자세 A. 정의: 머리와 몸통이 직립, 수직으로 지지되어 있는 자세 B. 유형: 앉은자세, 무릎꿇은자세, 선자세 등 C. 보조기구: 의자(휠체어, 교실의자, 코너체어 등), 서기보조대 등 3. 컴퓨터 공학의 활용 1) 대표인물: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박사 2) 유형 ① 간단한 도구나 수정: 막대기로 자판누르기, 머리띠에 연결된 막대기로 자판누르기, 글쇠보호대 등 ② 대체자판: 확대자판과 축소자판. ③ 터치스크린: 자판없이 직접 컴퓨터화면을 만져서 프로그램조작(예: 현금인출기) ④ 스위치: 운동능력장애 심한 지체아동 학습 및 일상생활 통제 위해 최근 개발적용 예- 단일스위치, 마이크로스위치 4. 의사소통과 이동성 1) 의사소통 ①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A. 신호체계 사용: 고개숙이면/네/, /네,아니오/쳐다보기, 손가락을 펴면/네/, 굽히면/아니오/ 등 B. 말할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기 C. 의사소통이 막힐 때 파악해서 대처하기: 아동이 한가지 대답만 계속하면 답을 모를 경우, 다른 아동에게 통 역 부탁시 효과 D. 다른 학생들에게도 의사소통하는 방법 가르쳐주기: 약속된 신호, 의사소통판, 지체장애학생이 말할때 기다려 야 하는 시간 가르쳐주기 등 ②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A. 보조도구사용: 연필끼우개, 컴퓨터 등 활용 2) 이동성 ① 건축물장애: 건물구조가 지체장애인이 다닐 수 없고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② 보행보조기구 A. 휠체어: 혼자서 걷지 못하거나 걷기 힘든 환자나 장애인이 사용. 성인용, 소아용, 개별제작 등. 수동과 전 동휠체어 있음 B. 목발: 액와목발(겨드랑이까지 올라오는 것)과 비액와목발. C. 보행기: 보행할 때 가장 지지력이 좋은 보행기구나 보행기를 사용하여 도보. 3) 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참고자료 1. [특수아동교육]. 이소현, 박은혜 지음. 학지사. 2. [작업치료의 이론과 적용]. 정원미 지음. 정담미디어. 3.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
출처: One Academy 평생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김지환 교육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