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3팀 -315
[생산일자] 2004.02.25
[제목] 세금계산서교부 관련 질의
[요약]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함.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숫자가 1,700여개에 이르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각 새마을금고에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교부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금고가 부담해야할 교부대행수수료를 수령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2003.01.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6.03.30 개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1195, 1990.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195, 1990.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