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를 구하시려는 분,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의 일본 생활 경험과 주위 피해자들의 조언으로 룸메이트를 구할때, 혹은 집을 넘겨 받을때 반드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유학생 FAQ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선 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입주하거나 집을 넘겨받는걸
마다카시라고 합니다.
밑의 글은 나름대로 상황에 맡게 집구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상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룸메이트를 구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기숙사, 일반임대맨션, 먼슬리맨션 등을 제외하고는 유학생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매매가 한계입니다.
기숙사, 먼슬리맨션 등의 룸메이트야 회사에서 인정만 해주면 되지만 일반 임대맨션의 룸메이트는 반드시 집주인과 부동산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일본의경우)
단, A라는 건물 201호에 사는 홍길동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친구나, 룸메이트와 동거하고 싶은 경우는 홍길동 본인이 계약한 집이므로 홍길동이 거주하고 있는이상,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룸메이트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홍길동이 계약한 계약서에 반드시 홍길동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계약날짜가 지났거나 이름이 틀리면 룸메이트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집을 넘겨받을 경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임대맨션은 집주인, 부동산의 허락없이 집을 양도받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마다카시는 계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흔희 카페에 룸메이트 모집과는 다르게 싸게 집을 팝니다. 계약자 이름 변경가능 이라는 등의 문구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집을 전대계약 했을 경우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호의 홍길동이 집주인과 관리부동산의 허락없이 최길동에게 집을 양도할경우 (여기서부터 계약위반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상 임대계약은 2년이며 그 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의 경우 반드시 계약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최길동은 허락없이 남의 집에 불법체류는것이 됩니다.
흔희 가구, 가전제품 등과 함께 집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키킹, 레이킹을 받지 안습니다. 1개월 집세와 가구,가전제품흘 헐값으로 처리합니다.
부동산에 허락을 받았으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라는 등의 문구를 보시면 한번쯤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사례 1
*201호 홍길동
*집세 : 80,000엔
*계약기간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키킹 1, 레이킹 1
*동거자 : 없음
최길동은 2007년 10월 홍길동의 제의를 받아 집세 1개월과 가전가구를 포함 15만엔에 10월 1일부터 집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습니다. (홍길동 한국 귀국)
어느날 집주인에게서 밀린 7.8.9월 분의 집세를 내지 안으므로 해약을 한다는 통지를 전해받았으며 10월 15일 집주인과 관리부동산에서 강제퇴실 조취를 받았습니다.
집을 나올 경우 시키킹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였으나 단지 홍길동의 구두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당장 집을 나오지 안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사례 2
*201호 홍길동
*집세 : 80,000엔
*계약기간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키킹 1, 레이킹 1
*동거자 : 2명
한국에서 룸메이트를 찾던 중, 일본 유학중인 홍길동의 권유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제의를 받고 매달 5만엔의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길동과 함께 체류했지만 홍길동이 사정으로 인하여 1월 1일 한국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지라 홍길동의 말만 믿고 1월분 집세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후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이 찾아와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계약당사잔인 홍길동은 이미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므로 최길동은 재계약을 못하고 1월 집세마져 손해본 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상 계약
*201호 홍길동
*집세 : 80,000엔
*계약기간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키킹 1, 레이킹 1
*동거자 : 2명
최길동은 2007년 10월 홍길동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되어있는 201호의 명의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홍길동으로 계약되어 있는201호에 들어가서 집을 확인 한 후, 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돈을 건내주기 전에 직접 집주인 혹은 관리부동산에 확인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듣고 명의변경 (명의변경보다는 최길동의 이름으로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된 사실을 안 최길동이 부동산에 이를 말하자 2007년 11월부터 시작되는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시키킹, 레이킹 등은 부동산 측과 의논하고 홍길동의 동의를 얻어 홍길동의 시키킹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최길동은 무사히 재계약을 끝낸 후, 홍길동에게 사례로 시키킹과 가전, 가구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피해사례에서 본것과 같이 일본의 집은 계약자 이외의 사람은 거주할 수 없으며 갱신또한 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갱신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예의 피해사례들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금액보다는 당장 집을 나와서 살아야 하는 시간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무었보다 유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가시는 많은 준비생, 유학생 여러분들은 당장의 기숙사 비용등을 아끼기 보다는 보다 안전한 유학을 선택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GO JAPAN 일본유학은 이런 부동산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트러블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은 일이지만 알고가는 일본유학, 피해없는 일본유학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자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첫댓글 웃기당..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