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150명
○ 접수기간 : 2023.8.10.(목) 09:00 ~ 8.29.(화) 18:00
○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별도 증빙자료 제출시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가능)
- 신청연령 : 만19세~39세(1983.1.1. ~ 2004.12.31. 출생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내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하며,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는 다음과 같음.]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2,910,000 | 103,263 | 39,753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3인 | 6,209,000 | 222,624 | 187,378 |
4인 | 7,562,000 | 272,226 | 249,281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 개인회생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23.8.1.~11.30. 해당)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23.5.1.~8.31. 해당)
※ 면책결정을 받은자: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23.2.1.~8.31. 해당)
※ 변제완료자: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 자(’23.2.1.~8.31. 해당, 면책결정자 제외)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
[필수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 신청자 통장 사본(계좌번호, 예금주 확인 가능한 본인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 서류]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경우)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미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조회
2.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Q&A’로 문의(https://wis.seoul.go.k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음..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