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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대폭 확대…화장률 100%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장사서비스 규제완화 및 상조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과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행되면 자연장 서비스업체들과 건실한 상조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SJ산림조합상조도 투자활성화 대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자연장지 규제 완화는 보편화되는 자연장을 더욱 확산시켜 80%에 달하는 화장률을 100% 가까이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자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것이다.
▲SJ산림조합중앙회가 100% 출자한 SJ산림조합상조가 지난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SJ산림조합상조의 지향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SJ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을 모태로 하는 특성상 자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상품을 개발했다.
수목장을 강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각종 디테일을 보여주는 상조서비스를 무기로 타 상조업체와 차별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연장지의 면적규제도 푼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동산림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운영수익은 산림청과의 수익배분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 숲 체험원 등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복지시설에도 수목장림 조성에 나선다.
이처럼 산림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장이 활발해질 경우 자연스럽게 산림조합이 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조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자연장(수목장)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조섭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집중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은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의 재정구조 개선이다.
최근 들어 상조업체 도산이 끊이지 않는 것은 상조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불안한 재무구조 때문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상조업체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하고,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회계감사를 강제할 경우 상조업체의 회계구조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의 업체들이 바짝 긴장할만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불량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전한 사업자들만 살아남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산림조합이 100% 출자해 탄생한 SJ산림조합상조 또한 철저한 상조서비스 관리감독의 수헤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3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안건의 상정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40만 산림조합원과 210만 산주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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