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입추였다는데 여전히 더위가 기승입니다.
그래도 힘 잃지 마시고, 현장에서 화이팅입니다!
맘상모 사무국에선 올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 맘상모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에 따라 운명이 판이하게 갈리는 임차상인들이 너무나 많고,
한시가 급한 사안이니 만큼 국회에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온/오프라인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
=> 회원가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명지를 비치해두시고, 단골 및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세요! + 온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소속된 커뮤니티에 서명링크를 뿌려주세요!
https://goo.gl/forms/qeUKQH6FPwttMKUb2
2. 가게에 서명용지를 비치해서 받아주세요!
=> 서명용지를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혹은 파일을 공유합니다.
사무국에 연락주시거나(02-733-8979), 댓글을 남겨주세요!
<서명용지>
바꾸자 상가법!
내려라 임대료!
맘편히 장사하자!
첫댓글 9월 국회 통과 꼭꼭꼭!!!
이번에 임대차보호법 개정된다고 나왔는데요.
5년 보장에서 10년보장으로 개정될거라구요.
기존 상가는 적용이 안되는거죠?
새로 계약하는 분들만 되는건가요?
기존 상가도 되어야 하는데 넘 억울해서 못 살것 같아요
기존 상가의 적용여부는 부칙이 확정되야 알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않하는 게 나을듯하구요. 기존 임차인들은 자동연장이나, 연장 계약서 작성 하는 곳만 적용된다는 얘기는 조절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버섯돌이 저는 1년 연장할 권리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도 가능성이 거의없다는거죠?
주인이 벼르고 있어요. 내쫓으려구요...
자기가 상가권리금 받겠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주인이 직접한다고 들어오면 주인한테 시설권리 받을 수 있나요?
에어컨만 해도 천장형이라서 몇 백 들였거든요...ㅠㅠ
@공주 법 개정 이후 신규 계약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중인 경우는 해당 됩니다~
@맘상모 아..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일단 개정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있는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개정법이 잘 바뀌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5년 이내 임차인이라면, 매장 매각하시고, 건물주가 매각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금은 보호 받으시는 편이 나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드디어 서명운동이라도 시작되니....ㅠㅠ 올해안에 통과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홧팅~!!
정회원이 아니라도, 그냥 옆집 상인들, 같은 건물 상인들과 함께 서명운동 동참해 주세요. 건물주들은 할일 별로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임차인과 달리 반대 댓글....심심하면 올리고 있나 봅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하루 몇분씩만 투자 해서라도 건물주들의 반대 댓글 이상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만 서명받고 있는데 장사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서명도 되는 거죠~.
서명 링크해서 카톡으로 아는 지인들께 다 보내니 많이들 동참해주시네요~
서명 링크해서 카톡으로 아는 지인들께 다 보내니 많이들 동참해주시네요~
위의 서명용지를 다운받아서 인쇄하면 되나요?
아니면 서명용지를 보내주세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6-1 대우디오슈페리움 108-2호 세계주류 서울대입구점' 입니다.
네 위의 서명용지를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5가지만 법이 개정돼도 임차인들에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힘 모아서 노력했습면 합니다.
뿌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10 14:43
좋은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근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다 살펴보니, 부칙조항으로 계약갱신권 10년 확대나, 차임료 낮추는건 신규 계약자나 5년내 갱신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에게만 해당이 되네요. 이미 5년 이상 영업하신분은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도 보호받지 못하네요
어떻게 서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