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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미련시 주의사항 | ||
전원주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도로 문제도 확인해야 하고, 외딴 터일 경우엔 마을로부터 전기와 전화의 추가 인입 거리도 계산해 봐야 한다 | ||
도로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 ||
맹지 즉 도로가 없는 부지인 경우 폭이 4m 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토지사용 승락서를 인감을 첨부해 받거나 공사 전에 도로 부분의 땅의 별도로 매입해야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가 가능하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며 집터를 먼저 정한 후 도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장도로는 있다 하더라도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 봐야 한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어 거의 부지가격과 맞먹는 비용으로 도로를 만든 경우가 흔하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다녀야 하는 길로 지적법의 24가지 지목 중 하나다 도로는 건물을 짓고 못 짓는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다. 모든 건축물의 도로는 대지와 2m 이상 접해야 하고 대지가 접해야 할 도로의 너비는 4m다. 즉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호 이상의 주택 혹은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3백세대 미만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 사항은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기 전에 관공서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
전기와 전화의 인입 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 ||
기존 전기가설 된 곳에서 200m까지의 전기 인입은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 1m가 초과될 때마다 4만4천원과 부가세 4천4백원을 포함해 4만8천4백원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 ||
식수 문제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 ||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하수맥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주변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면 물이 부족할 수 있다 막상 집을 짓는데 식수량이 부족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수가 풍부한지의 여부는 지역주민들에게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다. | ||
하수도 처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
시골 땅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하수도가 구거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 ||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 ||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거나 대학생이면 별 문제가 없으나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와 거리문제, 중고등학생인 경우 교육의 질과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미리 현장을 찾아 출퇴근 시간대에 두 세번 정도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둘 필요가 있다. | ||
믿을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야 한다 | ||
전문 컨설팅회사, 전원주택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원주택지 선정을 의뢰할 때는 전원주택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소를 선택해야 한다. | ||
각종 법규를 잘 확인해야 한다 | ||
팔당 수계 지역 내 수질보전특별대책 1구역에 있는 전원주택지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1필지당 건축면적이 2백42평(800㎡)이하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 ||
급경사지는 피해야 한다 | ||
임야는 경사도가 있고 가용면적이 60~70% 정도인 것이 평지임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원주택을 짓는데도 좋다. 너무 싼 임야를 선택하면 급경사도 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