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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4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3년 04월 04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2023년 04월 17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1차 정정('굵은 파란색') |
2023년 05월 02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차 정정('굵은 빨간색') |
2023년 05월 11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3차 정정('굵은 초록색') |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운영자금 (원) : 1,304,529,000 기타자금 (원) : 4,558,417,000 | 운영자금 (원) : - 기타자금 (원) : 3,332,236,000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보통주식 (원) : 6,700 | 보통주식 (원) : 5,400 |
9.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 일반공모 종료일 | 공모일정 변경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2023년 05월 23일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 2023년 05월 23일 일반공모 시작일 : 2023년 05월 23일 일반공모 종료일 : 2023년 05월 24일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2023년 06월 07일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 2023년 06월 07일 일반공모 시작일 : 2023년 06월 07일 일반공모 종료일 : 2023년 06월 08일 |
10. 납입일 | 공모일정 변경 | 2023년 05월 26일 | 2023년 06월 12일 |
18.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공모일정 변경 | 시작일 : 2023년 04월 05일 종료일 : 2023년 05월 22일 | 시작일 : 2023년 04월 05일 종료일 : 2023년 06월 05일 |
주석사항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신주 발행가액 변경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3) 일반청약자의 청약 | 공모일정 변경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2023년 05월 23일 ~ 05월 24일)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5) 기관투자자의 청약 | 공모일정 변경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05월 23일 ~ 05월 24일 양일간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05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우선배정 청약'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정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양일간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06월 12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우선배정 청약'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정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8) 청약증거금 | 공모일정 변경 | (8) 청약증거금 | (8) 청약증거금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방법 | 공모일정 변경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에서 600,000주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5월 25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이하 생략>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에서 600,000주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6월 09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기존과 동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결과의 통지 | 공모일정 변경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5월 24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6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 공모일정 변경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주1) 정정 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2,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2,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6,700원 ~ 8,200원 중 최저가인 6,7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키움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0,000주 | 402,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6,700원 ~ 8,200원 중 최저가액인 6,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4)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6,700 ~ 8,200원 중 최저가액인 6,700원 및 모집주식수 2,000,000주, 의무인수주식수 60,000주로 계산한 13,802백만원에서 발행제비용 864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12,938백만원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7,075 | - | 1,305 | - | - | 4,558 | 12,938 |
(주1) 기타 항목의 자금 내역은 연구개발비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3)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가액인 6,700원 ~ 8,200원 중 하단인 6,700원 기준입니다. |
(주1) 정정 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2,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2,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5,400원 ~ 6,600원중 최저가인 5,400원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키움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0,000주 | 324,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4)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5,400 ~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 및 모집주식수 2,000,000주, 의무인수주식수 60,000주로 계산한 11,124백만원에서 발행제비용 717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10,407백만원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7,075 | - | - | - | - | 3,332 | 10,407 |
(주1) 기타 항목의 자금 내역은 연구개발비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3)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가액인 5,400원 ~ 6,600원 중 하단인 5,400원 기준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4 월 04 일 | |
회 사 명 : | (주)프로테옴텍 | |
대 표 이 사 : | 임국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A동 702호 | |
(전 화) (02)6968-5277 | ||
(홈페이지)http://www.proteometech.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손순진 |
(전 화) (02)6968-5277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226,71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075,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3,332,236,000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4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3.00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3년 06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6월 07일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3년 06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6월 08일 | |||
10. 납입일 | 2023년 06월 12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3년 04월 05일 | |||
종료일 | 2023년 06월 05일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2,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2,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인 5,4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키움증권㈜ | 기명식 보통주 | 60,000주 | 324,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4)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5,400 ~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 및 모집주식수 2,000,000주, 의무인수주식수 60,000주로 계산한 11,124백만원에서 발행제비용 717백만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10,407백만원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7,075 | - | - | - | - | 3,332 | 10,407 |
(주1) 기타 항목의 자금 내역은 연구개발비입니다. |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3)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가액인 5,400원 ~ 6,600원 중 하단인 5,400원 기준입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프로테옴텍의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유선, Fax 및 E-mail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 5,400원 ~ 6,6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프로테옴텍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 및 홈페이지(www.kiwoom.com)
② 일반청약자 :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 HTS, MTS
키움금융센터(1544-9000), ARS(1544-9900),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2층)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청약한도 기준] |
구 분내 용
청약자격 | ·청약일까지 키움증권㈜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 (단, 청약 2일차에 키움증권㈜ 영업부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됨) | ||
청약한도 | 키움증권 금융상품 평가금액에 따라 우대 청약고객은 일반 청약고객 청약한도의 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 우대 여부 | 우대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50%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펀드/MMF,ELS,랩,ISA,RP,채권) 평잔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외화RP 제외 | |
일반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00%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채권) 평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외화RP 제외 | ||
청약 수수료 징수 | 구분 | ·공모주 청약 이용매체에 따라 청약 건당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약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등)를 통한 청약 |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한 청약 | ||
우대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3,000원 | |
일반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5,000원 | |
·청약수수료는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금 입금 시 징수됩니다.(미배정시에도 징수) |
■ 유의 사항 ▶ 우대조건 충족을 위한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결제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제 청약 개시일 D-1일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평가금액에 포함됩니다. * 예시) 2.8 청약신청시작일 /1.8 ~ 2.7 평잔금액) ▶ 금융상품 결제기준 : 펀드 매수결제일 (T+1일~T+3일), ELS (배정일), 랩/ISA(운용개시일) ※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받으시려는 고객님께서는 변동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평가금액(평잔 2천만원 이상)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양일간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06월 12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우선배정 청약'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정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7)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키움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청약우대여부1인당 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키움증권㈜ | 500,000주 ~ 600,000주 | 우대고객 | 48,000주 ~ 60,000주 | 50% |
일반고객 | 32,000주 ~ 40,000주 |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60,000주 이하 | 1,000주 |
주1) | 일반청약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32,000주 ~ 40,000주이나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8,000주 ~ 6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청약증거금
구 분내 용비 고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 |
일반청약자 | 50% | ||
기관투자자 | 0% |
주1)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06월 1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3년 06월 1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06월 12일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당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
주2) |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3.0%(6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67.0%~75.0%(1,340,000주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30.0%(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5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최대 공모주식의 5%, 100,000주)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에서 600,000주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6월 09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1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6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일반청약자 | 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 본사 2층 영업부 ② 교부일시 : 청약기간내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③ 교부방법 : 본 주식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 또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1)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한 사전 교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이후 최종 공모가격이 확정된 정정신고서가 공시된 이후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사전에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시에는 아래 기재된 '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청약자들은 상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 ① HTS(Home Trading System)와 MTS(Mobil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 청약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에서는 온라인업무 → 청약(공모주/공모채권/실권주) → 청약입력/취소, MTS인 영웅문S#에서는 국내업무 → 공모주 → 청약신청, 홈페이지(www.kiwoom.com)에서는 전체메뉴→ 뱅킹/업무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② 키움금융센터 및 ARS 청약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키움금융센터(1544-9000) 및 ARS(1544-9900)를 통해 청약 할 경우에는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신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키움금융센터(1544-9000) 또는 ARS(1544-9900)를 통해 투자설명서 거부를 하신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본사 영업부 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본사 영업부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 희망 또는 거부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본사 영업부에 내방하시어, 청약신청서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바. 기타의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 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등록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대표주관회사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2년 10월 0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3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코스닥시장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