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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길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길거리 유기견 구조와 관련되어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복돌이 구조와 관련된 회원들 내부의 약간의 논란이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팅프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니다.
둘째, 복돌이 구조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자신들이 복돌이를 포획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셋째, 예삐언니가 담당하고 있는 카스채널을 통해 말순이 등 팅프 아이들 입양 홍보활동 중, 길거리에서 구조하고 보호소로 가지 않고 팅프에서 보호하다 임보를 하며 입양공고 중인 아이들에 대하여 불법성을 제기하며 신고하겠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 세 가지 상황 발생에 따라 서론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팅프의 초창기 설립 취지는 '안락사 직전의 보호소 유기견 구조 후 가정입양'이 주목적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길 아이들에 대해서도 구조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길거리 유기견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의 합법적인 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합법적, 공식적인 절차
① 길거리 유기(유실)동물 발견 -> ②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혹은 보호소)에 신고 -> ③ 보호소(혹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포획전문가)에서 나와서 포획 -> ④ 지자체 관할 보호소로 이관 -> ⑤ APMS 공고 10일(주인을 찾거나 새입양자를 찾는 공고) - ⑥ 10일 이내 잃어버린 주인이 나타날 경우 확인 후 주인에게 인계 -> ⑦ 10일의 공고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유권 귀속 -> ⑧ 10일 이후 입양신청자에게 입양(신청은 10일 기간 동안 받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 -> ⑨ 10일 이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언제든지 적법하게 안락사를 시킬 대상에 놓임 -> ⑩ 보호소의 사정, 혹은 보호소장의 성향에 따라 짧게는 당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더 입양자를 찾은 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 그후 집단소각으로 마무리.
이해를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길거리 유기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가까운 동물병원, 파출소, 119구조대 등에 신고를 하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내지 않았던 이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보호소로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구조한 아이들이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혹시 없던 병이라도 생겨서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설보호소(혹은 시위탁보호소)는 많은 유기동물들이 늘 오고가는 곳이기에 아무리 방역에 신경쓴다고 하더라도 홍역, 파보, 코로나, 호흡기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이들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그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팅커벨프로젝트의 계기가 되었던 팅커벨(말티즈-파보 사망)이 있었고, 또 그 이후 팅프에서 구조했던 방울이(슈나우져-홍역 사망) 금동이(요크셔테리어-홍역 사망) 크림이(믹스견-홍역사망) 노을이(믹스견-파보 사망)등의 사망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면 길거리 아이들을 구조하더라도 보호소에 보내지 않고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검진, 치료,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 마음 아픔. 하지만 적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팅프의 구조 활동 중 보호소의 안락사 직전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해오는데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유기견 구조의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법에 따라 위반을 하게되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 동물보호과 등 해당 관청에서도 길거리 유기견들의 구조보다는 보호소의 안락사 직전 아이들의 구조 및 입양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던 이유도 바로 적법성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팅프의 말순이, 마성이의 경우 카스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입양 홍보 활동을 하는 중에 "왜 길거리에서 구조한 아이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입양을 보내려하느냐"는 등의 신고를 하겠다며 큰 문제가 될뻔했습니다.
그것을 그분에게 구조 당시 자궁축농증, 유선종양, 심장사상충 등 아픈 상태였고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팅프의 카스 입양 홍보 담당자인 예삐언니께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대표인 뚱아저씨 또한 구조한 아이들을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하고, 돌보다가 입양보내고자 하는 팅프의 마음과 적법성 사이에서 고민한 것이 꽤 오래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팅프가 카스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게된 이상 이제는 길거리 아이가 단지 불쌍하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기존에 하던대로 신고없이 우리가 임의로 보호했다가는 고발되고,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 또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구상했고, 어제 실무집행팀에서 토론을 거친 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새로운 팅프의 길거리 유기동물 구조 프로세스
① 길거리 유기견 발견 시 구조 후 병원에 가서 검진(요청자) -> ② 검진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혹은 지자체에 위임받은 보호소에 신고 후 APMS에 등록하게 함(요청자) ③ 팅프에 공식적으로 구조요청(구조요청시 책임분담 내용 반드시 밝힘) ④ 구조요청자(혹은 구조입양심사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팅프를 소개하며 검진 결과 병력이 발견된 경우 병력을 근거로, 그렇지 않을 경우 팅프가 믿을만한 서울시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을 알리며 바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설득 ⑤ 구조요청이 승인된 경우 10일의 APMS 공고기간 동안 구조입양심사위원회와 요청자가 협의하여 요청자 가정임보, 혹은 연계병원에서 치료 및 보호 ⑥ 공고기간 중 다행히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인계를 해줌 ⑦ 공고기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호소 측에는 자연스럽게 요청회원이 입양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시비 문제 완벽 해결. -> ⑧ 그 이후 입양갈 때까지 팅프의 여건에 따라 입양센터, 행강집, 가정임보 등을 통해 입양활동.
이렇게 하면 구조한 아이를 덜 고생시키고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APMS에 등록하면서 보호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가장 찜찜했던 것 중에 하나인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가 유기동물이 아닌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유실동물이라면 APMS에 등록하지 않은 채 주인을 찾을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빼앗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혹은 보호소를 통해서 신고한 아이들을 바로 데리고 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입양공고기간 10일을 꽉 채우고 나오는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APMS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고된 유기동물들은 APMS에 등록하여 잃어버린 주인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새 입양자가 입양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위법하지 않게 우리가 꾸준히 아이들을 구조하면서 동시에 APMS를 통해 주인을 찾을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길거리 아이들 구조 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구조방법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감성만 갖고 길거리 아이들을 구조했다면 이번에는 이성과 감성을 둘 다 조율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구조를 할 수 있다는데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팅커벨프로젝트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그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나갑시다. 정말 어렵게 공인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 대전에서 구조한 비글 노아의 사례와 합법적인 길거리 유기견 구조.
대전에서 구조한 비글 노아의 경우는 뚱아저씨와 그레이스님, 하륨님, 페어리엘프님 등 대전 모임 분들이 처음부터 상의를 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도 비글을 무사히 우리가 데리고 오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노아를 구조 후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거기서 심장사상충이 확인되자, 바로 보호소측에연락하여 심장사상충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며 보호하겠다고 협의를 한 후 APMS에 등록하고 바로 우리 팅프 연계병원인 하니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대전보호소의 방침에 따라 그곳에서 직접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후 하륨님이 입양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때는 법적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노아의 치료는 치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한다면 구조요청자의 책임성도 확실히 담보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길거리 유기견을 구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점차 길거리 유기동물 구조방식이 기존에 APMS의 시스템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인도적이며 아이들을 위한 쪽으로 바뀌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팅커벨프로젝트를 비롯한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조금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직 완전치는 못하지만 팅커벨프로젝트가 공인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점을 최대한 적극 활용하면서, 길거리 유기견 구조요청자의 책임성도 더 높여나가는 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새로운 프로세스는 '구조에서부터 입양 이후까지의 메뉴얼' 즉 '팅커벨 생명구호시스템'의 내용에 새로 삽입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던 길거리 유기견 구조활동이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이렇게 또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끈기있게 함께 해나간 우리 팅커벨프로젝트 회원 덕분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팅커벨프로젝트에서는 가여운 아이들의 생명 구명활동을 꾸준히 하면서도 늘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킨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날에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뚱아저씨.
NOTE :
① 고양시유기동물보호센터의 경우는 아픈 아이가 아니더라도 신고한 후 바로 가정임보를 목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는 길거리 유기견의 발견시 팅프와 같은 신뢰할만한 단체에는 보호소측과 바로 협의하여 APMS에 등록한 후 우리가 바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팅프에 안겨 길거리 구조요청의 좋은 선례를 만든 노아의 환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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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덧글로 주시면 조금더 깔끔하게 다듬어 구조에서부터 입양 이후까지의 '생명구호시스템 메뉴얼'에 반영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감도 좋고, 더 좋은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좋습니다. 덧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잘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쓴 긴 글 읽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에 짧게 세 줄로 쓴 요약본을 올려드렸습니다. 읽어보세요. ^^
길거리유기견구조는 지기님 말씀처럼 시행해야지만 뒷탈없이 아이도 합적적으로 구조할수있는 방법일거같습니다
노아가 하륨님가족이 되는건가요?~~^^
넘기뻐요~~~^^
원이님, 하륨님이 입양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소와의 입양절차를 하륨님이 입양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소에서는 누군가는 입양형식으로 데리고 나와야하니까요.
@뚱아저씨(광진) 아~~~~이해했어요^^
노아가 바로입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륨님께 언근설쩍~갔다붙쳐부렸네요^^
또 그런걸로 트집잡는 야박한 사람들이 있었군요 진정 아이들을 염려해서 그러는지 진정성이 의심됩니다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법이 계정됬음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아를 구조하기까지 애쓰시고 마음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가정의 입양자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노아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고 우리에겐 선물같은 아이입니다^^
이번에 개선될 길멍냥이 구조 시스템을 읽어보니 정말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APMS에 등록해서 원주인을 찾을 수도 있고 꼭 팅프분이 아니어도 입양을 갈 수도 있으니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다만, 시보호소는 전염병에 취약하다보니 이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지기님 말씀대로 치료목적의 임보(병원치료등)를 요청하여 협조를 구한다면 무난히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나 (내년 시행 예정인) 서울시처럼 신뢰할만한 단체의 경우 바로 협의되는 시스템이 타지역 시보호소에도 빠른 시일내에 적용되면 좋겠네요. 워낙 각 지역 시보호소마다의 일처리 스타일이 다르고 일관되지 않기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거든요.
노아의 경우도 아픈 아이였기에 임보가 가능했지 특별히 아픈데가 없었더라면 임보가 불가능했을겁니다. 이처럼 구조한 아이가 아프지 않은 경우는 공고기간동안 별 수 없이 시보호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고양시나 서울시같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할 듯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노아가 아파서 가슴 아프지만
다행인지 뭔지 아파서 임보가 가능하기도 했지요.
다시 칩을 하러 데리고 내려와야 하는데
병원에서 하고 증빙자료를 수의사 소견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 시스템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잘 읽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노아가 참 이쁘네요. 고생들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소유권?문제에서 이부분이 맘에 걸리긴했습니다ㅠ 궁금한것이 있는데요..만약에 위의 순서대로 요청자가 길거리 아일 검진하고(항체가 검사 필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항체가가 있으면 추가접종도 하고요^^) 보호소에 신고하였는데, 혹시나 팅프에서 구조요청이 승인되지않는다면, 요청자가 입양할수도 없는 상황이면 그아인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진하고 팅프 승인이후에 보호소에 신고하고 등록하게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팅프에서 승인이 되지않는다 해도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시간과 기회라도 갖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