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열전(高麗史列傳) 최성지전(崔誠之傳)
은퇴하여 살다가 7년 뒤에 예순여섯 살로 죽자 문간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관청의 비용으로 장사를 치러 주었다.
성품이 강직해 헛된 말을 하지 않았고 글씨가 단정했으며, 시는 품격이 온화해 사람의 흥취를 일으킬만했다.
특히 음양술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머물 때 태사원의 정밀한 역수를 본 후 최성지에게 내탕금 백근을 주고 스승을 찾아 배우게 하였다.
수시력(원나라의 역법)을 모두 배워 귀국 한 후 자신이 배운 역법을 전하니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居七年卒年六十六謚文簡官庀葬事性剛直不妄語書法楷正詩醞藉可喜尤邃陰陽推步法忠宣留元見太史院精曆數賜誠之內帑金百斤求師受業盡得授時曆術東還遂傳其學至今遵用之
광양군은 전주최씨 4대 계열 선조 중에서 가장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화려했던 가문이 조선이 개국하면서 9세 최을의(崔乙義)가 종2품 밀직사라는 고위 관직에 있었으나 정도전이 미워한 우현보 등에 휩쓸려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서 멸문지화를 당하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단 한 명의 과거 급제자도 배출하지 못하는 한미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태조실록(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
유사가 상언하기를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 56인이 고려 말기에 도당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 처음 화단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해상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有司上言禹玄寶李穡偰長壽等五十六人在前朝之季結黨謀亂首生厲階宜置於法以戒後來予尙憫之俾保首領其禹玄寶李穡偰長壽等收其職貼廢爲庶人徙諸海上終身不齒
이성계는 공양왕으로부터 선위 받아 고려왕 등극하였다.
그 후 명나라로부터 책봉되어 조선왕이 되었다.
이 때 이성계는 우현보 이색 등 이성계의 등극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였는데, 정도전 등 개국공신들이 처벌자를 선정했으므로 말하자면 정도전 등에게 밉보이면 역적이 되는 상황이다.
태조실록(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
최을의, 박흥택, 김이, 이내, 김묘, 이종선, 우홍강, 서견, 우홍명, 김첨, 허응, 유향, 이작, 이신, 안노생, 권홍, 최함, 이감, 최관, 이사, 유기, 이첨, 우홍부, 강여, 김윤수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낼 것이다.
崔乙義朴興澤金履李來金畝李種善禹洪康徐甄禹洪命金瞻許膺柳珦李作李申安魯生權弘崔咸李敢崔關李士潁柳沂李詹禹洪富康餘金允壽等收其職牒決杖七十流于遐方
최을의 또한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었지만, 말하자면 이성계의 등극에 공헌하지 않았으므로 역적의 줄에 서게 된 것이다.
사도공계 최을의(崔乙義) 반대. 문성공계 문간공 최철(崔哲) 비협조, 한성공 최의(崔𥫃) 중도. 문열공계 평도공 최유경(崔有慶) 개국원종공신.
태조실록(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
교서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은 우현보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로 삼아 극형에 처하려고 하여, 조목마다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 안경공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정도전 등이 감등하여 과죄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색과 우현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정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는 아니하였다.
敎書鄭道傳所製道傳與禹玄寶有宿怨凡可以陷禹氏一門者無所不圖未稱其情至是以十餘人爲援例謀置極刑以爲條畫末節以進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驚駭曰此輩何至極刑宜皆勿論道傳等請減等科罪上曰若韓山君禹玄寶偰長壽雖減等亦不可加刑愼勿再言道傳等再請餘人杖決上謂受杖者不至於死不强止之
태조는 우현보를 비롯한 혐의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정도전이 장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했으므로 설마 곤장을 맞아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승인했으나 정도전의 개인적 감정이 들어간 곤장을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귀양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죽고 말았다.
태조실록 1년(1392) 8월 23일
경상도에 귀양간 이종학, 최을의와 전라도에 귀양간 우홍수, 이숭인, 김진양, 우홍명과 양광도에 귀양간 이확과 강원도에 귀양간 우홍득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 1백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慶尙道流人李種學崔乙義全羅道流人禹洪壽李崇仁金震陽禹洪命楊廣道流人李擴江原道流人禹洪得等八人死上聞之怒曰杖一百已下者皆死何故也
결국 고려 후기에 화려했던 사도공계 가문은 이렇게 몰락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문과 급제자를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하는 한미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후손은 전북 고창군, 경남 합천군, 경기도 양주시 등지에 분포하여 살고 있으며, 양주에는 광양군과 양경공 제단이 있다.
이상으로 전주최씨 가문의 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청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그에 버금가는 것들을 통하여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인물까지 검토가 모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