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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문의
인생 역전 추천 0 조회 351 13.02.11 14: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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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1 16:45

    첫댓글 1. 새 아파트는 대부분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건설사 채권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금지사항등기를 해 둡니다.
    2. 원칙적으로는 미래알에이씨가 임대인으로 돼야 하는데 그보다는 두산건설로 함이 좋을 것이고, 대한토지신탁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미 대출이 들어있다면 대출금과 전세ㅐ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4. 확정일자 받음과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별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 13.02.11 21:35

    3번 내용에 대출금(PF 대출)은 신탁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상 확인 할 수 없어서요)

  • 13.02.11 22:00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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