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아이오라 인천학익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상기 다음내용을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상기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 보니 소유주는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이고 , 금지사항등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위 주택에 대하여 양도,제한물건을 설정,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 되어있음.
시행자는 :미래알에이씨(주)
시공자는:두산건설
전세금액:일억오천만원
질문
1)임대인는 두산건설로 하고. 대한토지신탁에서 두산건설에게 위임동의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전세계약을 해도 차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주의 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댓글 1. 새 아파트는 대부분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건설사 채권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금지사항등기를 해 둡니다.
2. 원칙적으로는 미래알에이씨가 임대인으로 돼야 하는데 그보다는 두산건설로 함이 좋을 것이고, 대한토지신탁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미 대출이 들어있다면 대출금과 전세ㅐ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4. 확정일자 받음과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별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3번 내용에 대출금(PF 대출)은 신탁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상 확인 할 수 없어서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