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감부(統監府) 관저터 탐방
일제 식민통치의 시발점 이기도 한
왜성대(倭城臺)는 서울 중구
예장동・회현동1가에 걸쳐 있던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주둔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군사들이 무예를
연습하던 훈련장인 무예장이 있었으므로 무예장을 줄여 예장 혹은 예장골이라 하였다. (1946년
법정동명으로 예장동을 정한 것은 왜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예장골을 따른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이 지역이 왜장
증전장성(增田長盛)을
비롯한 일본군의 주둔지였었기 때문에 왜장 혹은 왜성과 관련 있다고 보고, 이곳을 왜장・왜장터・왜성대 등으로 불렀다.
이후 1885년 도성 내에 일본인의
거류가 허용되자 일본인들이 남산 주변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곳을 왜성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공사관과 통감부 위치 변경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의 하나부사 공사가 최초의 정식 주차판리공사(駐箚辦理公使) 자격으로
서울 서대문 밖 청수장(淸水莊)에 들어온 것은 1880년 12월 17일(고종17년 11월 16일)이었으나,
청수장이 일본의 공사관(公使館)으로 이용되기 시작 한 것은 1880년 4월부터다.
임오군란으로 청수장의 일본공사관이 불타버리자, 일본으로 철수했던 일본공사관은 1882년 8월 16일부터
1884년 4월 16일까지 왜성대의 이종승(李鍾承) 댁(宅)에 있다가, 1884년 4월 17일부터 교동(校洞) 소재 박영효 저택으로 임시
이전하여 그 곳에 신축중인 공사관 건물 중 완성된 부분과 함께 사용하다가, 1884년 11월 3일 천장절(天長節)을 기하여 교동공사관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 곳이 지금의 천도교회관 주변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1884년 12월 7일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불타 없어졌다.
이후 일본공사관은 1885년 1월 12일부터 남산 왜성대로 옮겼는데,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905년
11월 17일을사조약(乙巳條約)
(우리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0일에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했다.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한 조약
내용에 따라 1906년
2월 1일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일본공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에 개청식을
열고 사용하다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인 일본공사관이 있는 근처 왜성대(倭城臺, 현재 서울 중구 예장동 8번지 일대)에
1907년2월
28일에
르네상스 양식의 2층 목조 건물로 통감부 청사를
건립하였다.
통감부 설치의 숨은 의도는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함으로 이곳에서 한일합방의
모든 계획을 짠곳이며,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통감부 청사를 조선총독부 청사로 사용하다가 1926년 경복궁 내의 신축 청사가
완공되자 그리로 옮겨 갔다. 그
후에도 남산 왜성대는 일제의 각종 시설들이 들어선
곳이기도...
통감부(統監府)는 일본 제국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뒤 대한제국 한성부에 설치했던 관청이다. 한국통감부 또는 조선통감부라고도 한다.
을사조약에서는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정부의 대표자로 1명의 통감을 두어, 한일의정서 이후 제한되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통감이 지휘·감리하게 하였다.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두어 통감 지휘 하에 일본 영사가 관장하던 일체의 직권 및 협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1905년 11월 22일에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240호’를 발포하였다. 이후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다고 을사조약에 명시되었지만, 일본은 을사조약 이전에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의 조약은 을사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조약 내용에 근거하여 외교 이외에도 종래의 양국 간의 조약 시행을 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통감의 직권 확장을 도모하였다.
결국 이후의 관제에 따라 통감은 한국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 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 하도록 하고,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정부에 꾸준히 파견된 고문관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고문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종의 폐위
통감부 설치 초기에 고문통치를 통해 정부와 내각을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었으나, 광무 초기를 중심으로 강화된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과 궁내부의 권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드러내며 황제권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고, 고종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통감 이토는 1907년 5월 22일에 박제순 내각을 해체하고, 고종의 폐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참정대신으로 발탁했다. 나아가 6월 14일에는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이후에 꾸준히 시도해오던 ‘내각 관제’를 발포했다. 일본의 내각을 모델로 한 새 관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의정부의 참정대신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황제권의 제한을 위한 것이었다.
곧이어 일본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고종의 폐위를 단행했다.
1907년 7월 19일에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고, 일제는 7월 20일에 양위식을 진행하여 대리가 아닌 양위로 몰아갔다. 이와 함께 고종과 순종의 격리, 병력의 증강 등을 통해 정국의 경색을 가져왔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 이른바 정미7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정미7조약의 체결
정미7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통감의 내정 관여를 공식화했다. 또한 행정상 처분도 통감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의 고등관리 임명 동의권 등을 통감에게 부여하여, 한국 내정의 최고 감독권자로 부각시켰다. 또한 고문 통치를 대신하여, 일본인을 직접 관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른바 차관 정치의 시작이다.
또한 이완용과 이토 사이에 비밀리에 조인된 각서에서는 군대 해산과 한·일 양국인으로 구성된 재판소를 신설하는 등 국권을 순차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경찰권과 함께 사법권·행정권·군사권의 장악을 도모한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 조직에 일본인이 임명되면서 통감부의 조직은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통감부는 여전히 대한제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 기구로 군림하면서, 입법·사법·행정·군사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지배했다.
한국 병탄과 통감부 해체
통감부는 고종 폐위와 정미7조약 체결 등에 일본군부의 지원하에 활동하던 일진회를 이용하였으나, 의병 항쟁 등 전국적인 반일 운동이 거세지자 일진회가 반일운동의 목표로 대두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이 권력에 핵심에 서는 것에 반발한 송병준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병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내의 강경파나 병합 급진론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일본 내의 강경파는 이토의 정책이 온건해 헤이그 밀사사건 등이 일어났으며, 병탄만이 이러한 상황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토는 한국에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정책을 고수했고,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전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우치다 료헤이 등의 지원을 받은 송병준은 내각에서 사퇴하여 본격적으로 병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진회의 이완용 내각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결국 일진회장 이용구는 1908년 9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의 경질과 함께 병탄을 호소하였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은 이토의 경질에 찬성해 이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이토가 귀국한 후 정계로 복귀할 것을 우려한 총리 가쓰라 다로는 찬성파에서 이토의 유임을 주장하는 등 경질은 난항을 겪었다. 이토는 위기에 닥치자 1909년 4월 10일에 가쓰라 총리와의 회합에서 병탄의 단행에 이의가 없다고 표명하여 여론의 전환을 도모했다. 하지만 여론의 악화를 이기지 못한 이토는 6월 14일에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에게 통감직을 넘기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결국 일진회의 병합 촉진 운동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진회는 지속적으로 한일병탄을 탄원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당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였다. 1909년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면서 이토의 동양평화론이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하였다. 게다가 병탄 가속화시에 주도권을 잃는 것을 우려한 이완용 내각도 일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진회는 12월 4일에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황제와 총리대신, 통감에게 합방청원서를 전달했다.
1910년 5월 30일에 일제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국 병탄을 진행시켰다. 6월 30일에는 유명무실하던 한국 경찰을 일본 한국주재군 헌병대에 통합시켜 폐지하였다. 7월 23일에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16일에 이완용과 함께 병탄 늑약 체결을 진행시켰다. 8월 18일에는 별다른 수정 없이 병탄늑약안이 한국의 각의를 통과했고, 8월 22일에는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같은 날 늑약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8월 29일에 한일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
역대 통감 및 부통감
통감
첫댓글 일본의 침략야욕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일본의 징용에 끌려가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되어 귀국하여 6.25전쟁때 보도연맹으로 학살당하셨습니다.일본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