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 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이과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할 때 제출 할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할 때 제출 할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가) 나) 다) 항목에 배치되는 기술자가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특히 주인력 개념인 가스산업기사 자격을 보유 하고 경력 5년이 있는 분의 경우
경력은 가스관련 업무 경력이 5년이어야 하는 부분으로
경력증명서가 꼭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우나 가스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의 경우는 확실하게 증빙이 되지만
이전회사의 경력증명서로 증빙을 할 경우는 지역내 담당주무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아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 접수할 때 제출 할 서류]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하세요.
[ 접수할 때 제출 할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 장비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할 때 제출 할 서류]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시 접수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