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무면허 공사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 준비가 가능합니다. 각 예치방법에 따른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사에 적합한 방법을 선책하여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예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공제업무 이용 가능)
출자예치 :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출자예치의 경우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이 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업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용도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잘 알아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