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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3.1.1.~ 2025.12.31.(3년)
다. 위탁형태 : 시설형 위탁
라. 위탁대상 시설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ㅇ 규 모 : 934.74㎡, (지하 1층, 지상 4층)
ㅇ 주요시설 : 종합상담실, 사무공간, 강의실, 주민편의시설(커뮤니티공간), 출입국민원센터 등
ㅇ 인 력 : 총 12명(센터장 1명, 직원11명)
마. ’22년 사업비 : 959,379천원
바. 위탁사무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ㅇ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적응을 위한 생활지원사업 운영·관리
ㅇ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생활정보 제공·홍보
ㅇ 외국인주민의 생활지원 정보의 다국어 번역·상담
ㅇ 외국인주민대상 생활, 노무, 법률, 의료, 인권 등 전문상담 지원
ㅇ 외국인주민의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개발 및 관리·운영
ㅇ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ㅇ 서울외국인주민 포털 웹사이트 관리·운영
ㅇ 기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시설 및 물품의 유지관리 운영
사. 위탁운영 조건 등
ㅇ 운영과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함
ㅇ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의 의무가 있으며, 종사자 추가 채용 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ㅇ 민간위탁 사업비는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지도?점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2회 이상의 소속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개선, 성희롱 등에 대한 교육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점검 등에 응해야 함.
ㅇ 연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무의 경우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실시(전문평가기관)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으로 이에 응해야 함.
ㅇ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며, 수탁기관(단체)은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의무가 있으며,‘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ㅇ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하여야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으로,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안전관리비용을 민간위탁 사무의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정산)하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외국인·다문화 관련 시설을 운영한 실적(계약금액 5억원 이상)이 있으며,
라. 외국인주민 대상 사업운영 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참가제한 〉 | ||
①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위탁기간 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시설장교체 사전처분예고 포함)을 받아 재계약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재위탁 시 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② 신청 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위탁 해지된 경우 |
※ 수탁기관 공신력 및 공공성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예정
가. 공고기간 : 2022. 10. 4(화) 09:00 ~ 10. 18(화) 18:00
나. 접수기간 : 2022. 10.18.(화) 09:00 ~ 18:00
다. 접수장소 : 서울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서울시청 신청사 9층)
라.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③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④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각 1부
⑤ 민간위탁 사무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⑥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⑦ 법인(단체)설립허가증(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각 10부
⑧ 법인(단체)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⑨ 사업제안서 10부
⑩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별권 제출) 각 1부
⑪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⑫ 발표자료(PPT 책자) 10부
※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방법 : 근무일 09:00~18:00 방문제출
ㅇ 3. 다. 제출서류’항의 ① ~ ⑫ 까지의 서류는 문서 및 이메일 모두 제출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22. 10월중 예정 ※ 일시, 장소, 별도 통보
ㅇ 운영방식 : 신청기관 제안서 발표(PT) 및 질의?응답(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발표순서는 심의 당일 추첨 결정, 당일 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평가기준 :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득점 참여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차순위 순으로 대상자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체결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2. 10월중
ㅇ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미선정 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생략)
가.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서울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의 의무가 있으며, 종사자 추가 채용 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다. 수탁법인(단체)은 본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라. 수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마.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보고
바. 수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재산관리 실태 등 연 2회 이상 교육 및 점검
아.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임직원의 성희롱?폭언?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교육 및 점검
자.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 및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
차.‘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의무가 있으며,‘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카.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가. 적격자 심의 일정은 추후에 통지할 예정이며, 제안설명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책임자나 실무책임자(2인이내 참석)가 PPT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발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법인(단체)에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제반 서류는 법인(단체)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서식 등)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신청기관이 부담합니다.
사. 제안서 예산운영계획(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자.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고,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2133-868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