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는 정말 심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호대기 중이었던 A씨의 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A씨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탓에 뒤차 운전자인 B씨가 사고에 대한 모든 과실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깨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8개월간 78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가 34만원에 불과했지만, 치료비는 553만원에 더해 향후치료비(합의 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정말 빈번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규모가 연간 58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항상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드디어 정부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과잉진료 등 차보험 누수의 주요 통로 중 하나로 한방 진료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나일롱 환자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방 진료를 받으면서 차보험 진료비를 크게 늘린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보험 진료비(양방·한방·치과 합계)는 2조 5615억원으로 2019년보다 15.7%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기간 양방은 진료비가 14.7% 줄어든 반면 한방은 55.6%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누수의 창구가 된 이유는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교통사고 피해 정도를 파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월 약관 개정에 따라 4주 이상의 치료는 2주 간격으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야 하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사대로 진단서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자는 병원에 오래 머물수록 합의금을 더 받아낼 수 있고, 의료 공급자는 환자가 더 많은 치료를 받아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이기에 나일롱 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기에 가까운 과잉진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선 작년 1월 도입된 교통사고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한계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상환자 치료비가 대인배상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실을 따져 피해를 나누도록 했지만 제한적인 효과만 봤다는 평가입니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들은 후미추돌 사고 비중이 높은데, 이때 과실 비율이 대부분 0%로 잡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