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력 : 제한없음 □ 연 령 : 만 60세 미만자(2005년생부터 지원 가능) □ 자 격 : 성별,학력,자격 제한없음 □ 채용대상 제외자 :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해당자 등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필수 직무교육 □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9. 14.(토) ~ 2024. 9. 29.(일) 18:00 ※ 마감일시 임박시점 또는 이후 접수로 인한 원서 미 접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방법 : 한국마사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recruit.kra.co.kr/web/sfr003/sfr00302P010.do?menuId=M0012, 회원가입/로그인 필수) - 유의사항 ① 지원서 전체항목 모두 작성(경력사항, 특기사항 포함) ② 지원자는 반드시 금·일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배치부서 인력 여건 및 요청에 따라 금·토·일 3일 중 필요로 하는 요일에 근무할 수 있어야함. □ 서류전형 - 심사일자 : 2024. 10. 5.(토)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평가내용 :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기소개, 지원동기, 특기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동점자 전원합격) - 합격자발표 : 2024. 10. 10.(목) □ 면접전형 - 면접일자 : 2024. 10. 12.(토) * 시간 별도 공지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내용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품행, 기본자질 및 지원동기, 적극성, 직무 적격성,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성평가 -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평점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합격자발표 : 2024. 10. 17.(목) □ 채용/교육 : 2024. 10. 19.(토), 10. 20.(일), 10. 26.(토) * 교육대상 별도공지 ※ 교육불참 시, 채용 불가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2024. 10. 17.(목) ~ 2024. 10. 31.(목)(2주) * 공고 내 이의신청서 양식 활용 / 신청기간 외 제출서류 무효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2024. 10. 17.(목) ~ 2024. 12. 12.(목) □ 기타 전형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서류·면접전형)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취업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