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006.12., 2009.4. 일부수정)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6.12. 일부수정)」
10-A. 이 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다. 저작권에는 정신적인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경제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또한 이들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아무런 형식이나 절차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방식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종전에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영국은 1988년 이전 저작권법, 미국은 1990년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 근래에 와서는 저작인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영저 §77 이하, 미저 §106의 A) 그러나 이들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을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이라고 하거나(영저 §1) 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재산적 권리(이용권)만 인정하여(미저 §106) 이들 법에서 저작권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만 의미하고 저작인격권은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에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프저§111-1, 독저 §11), 저작권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저작권의 본질>
10-B. 종래부터 저작권의 본질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논의가 많았으며, 그 대표적인 학설이 저작권의 일원론과 이원론이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함께 규정하면서 저작권을 재산적 권리로만 한정하는 영미법계의 저작권법이나 일본 저작권법(§17)은 저작권이 재산적 권리로 한정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일원론이다 이원론이다 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구태여 말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원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규정한 대륙법계의 저작권법과 우리 저작권법에 있어서만이 종래부터 논의된 일원론과 이원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륙법계 중에서 독일 저작권법과 같이 저작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고, 저작권에는 인격적인 권능과 재산적인 권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자체를 양도나 상속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저작권 일원론이며, 프랑스 저작권법과 같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상위구조인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지만 저작권의 하위구조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에 전속하여 양도를 할 수 없게 하며(프저 §121-1),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권으로서 양도나 이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프저 §122-1 및 122-7) 저작권 이원론이다.
10-C. 그러면 저작권 일원론과 이원론의 장단점은, 먼저 일원론의 체제인 독일 저작권법도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권의 설정(設定)이라는(독저 §31) 방법으로 민법상 용익물권과 같은 제도를 두어 저작물의 이용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반면에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새로운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저작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원론의 체제인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저작인격권과는 별개 독립의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저작물의 이용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이용방법에 대한 권리는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저작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 저작권법은 제10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여 양도나 이전을 할 수 없으나(§14), 저작재산권은 양도와 이전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국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원론의 체제라고 하며, 다만 저작자 보호의 차원에서 일원론적 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도 중요한 것이며, 또한 저작자에게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가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도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일원론과 이원론에 대한 구별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구별의 실익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에서는 저작인격권으로 3종의 권리와 저작재산권으로 7종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밖에도 제124조에서 규정한 “침해로 보는 행위”에서 침해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침해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및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所持)하는 행위, 그리고 저작자나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등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