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 하나 드리려구요.
개인회생 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온게 1월3일입니다.수원지방법원이구요.
1월3일 이후로 법원 홈피에 사건번호 조회하면 매번 아무내용 없었는데
오늘 조회해보니 15일 날짜로 [보정명령등본 송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어떤분은 금지명령 없이 진행이 될거라는분도 있구
금지명령이 기각됐을거란분도 계시구 사건자체가 기각 됐을거란 분도 계신데요.
대체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정명령등본 송달이라면 이 우편물은 집으로 오는지 아니면
의뢰한 법무사쪽으로 가는지요??
첫댓글 보정명령은 의롸한 법무사쪽으로 도달됄껏입니다 법무사측에서 보정서류 작성후 법원에 내시면댑니다
사건의뢰를 법무사 사무실로 했기 떄문에 법무사로 통해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