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전
위생사
요약 위생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면 합격하고,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3. 시험정보
4. 활용정보
5. 자격증 관계도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2. 자격정보
(1) 위생사
① 위생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경제 발전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환경규제와 오염물질처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위생사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 업무
① 위생사는 먹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고 쓰레기 · 분뇨 ·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식품 ·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② 또한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취득절차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응시자격을 갖추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위생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위생사 홈페이지에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면 결격사유 조회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한다.
위생사 취득절차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
①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2016.8.4.)부터 5년(2021.8.3.)까지의 기간 내에 종전의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제3호(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결격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동법 제6조의2제7항).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시험형식
1교시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총 180문제
객관식 5지선다형
1점 / 1문제
2교시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3교시
1. 실기시험(40)
총 40문제
※ 위생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및「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4)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② 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5) 합격 통계
회차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2017년(제39회)
8,891
3,760
42.3
2018년(제40회)
9,393
3,146
33.5
2019년(제41회)
9,624
5,630
58.5
2020년(제42회)
9,087
3,760
41.4
2021년(제43회)
9,302
4,617
49.6
위생사 합격 통계
4. 활용정보
(1) 취업 : 위생사는 해충방제회사, 식품업체, 대형마트, 호텔 등 관광업소, 일반기업체의 구내식당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식품위생관리인, 소독관리인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보건소 : 위생사는 보건소에서 보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은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지역보건법 제16조제1항).
5. 자격증 관계도
위생사 자격증 관계도
영양사 : 위생사는 영양사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위생사와 영양사는 식품위생학과 위생관계법령 2과목에서 시험과목이 중첩된다. 영양사 면허증과 함께 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 영양사 채용에서도 유리하다.
공무원 :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위생직, 보건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력경쟁 시험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다만 채용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의료관리자 : 위생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위생사 자격소지만으로 의료관리자(선박에서 선원들의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