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일정액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 포함시켜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들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23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당"을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