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신청권자에게 배당금이 돌아가지 않을경우에 무잉여로인해 경매취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복병 당해세로인해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되나 선순위 가압류권자 농협병점에서 경매신청하였다면 무잉여로 경매취소되어야하는게 아닌가하여 질문올립니다
첫댓글 책의 내용이 실제 사건과 다소 다릅니다. 또 병점농협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신청했습니다.대항력임차인에게 배당이 없으면 <인수>이고, 이때는 무잉여가 적용안됩니다.가장 중요한 것.. 국세 지방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이 맞는가? 위의 자료로 알 수 없고, 경매계장이 잘못 배당했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수원2000-31457사건) 저자는 책의 내용을 고쳐쓰느라 애쓴 거 같은데..책을 읽는 사람은 정확하지않은 내용으로 공부하는데 헛힘을 쏟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말씀데로 저자의 의도에맞춰서 편집한거같네요 선순위 임차인있을때 당해세 만만히 봤다간 입찰보증금 날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솜솜이 배당표에서 당해세는 <화성시 167,390원>입니다. 지방세당해세가 낙찰자에게 덤터기씌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압류세금(국세)과 임금이 발목지뢰가 되어 낙찰자를 괴롭히지요.내가 솜솜이님에게 하고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된다>입니다.제대로 된 책을 봐야하고, 체계잡힌 강의(동영상)를 들어라는 겁니다.저 책을 보고 기가 막히는 것이.. 2008년에 경매를 진행했으니 임차인은 소액최우선변제에 해당하고 1,200만원이 1순위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표는 완전 엉터리인데.. 솜솜이님은 기본을 놓치고 무잉여같은 씰데없는 얘길하고있는 겁니다. (유행이 지났지만)뭐가 중헌디??
다른이의 질문을 보면서 많이 공부합니다.계속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책의 내용이 실제 사건과 다소 다릅니다.
또 병점농협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신청했습니다.
대항력임차인에게 배당이 없으면 <인수>이고, 이때는 무잉여가 적용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국세 지방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이 맞는가?
위의 자료로 알 수 없고, 경매계장이 잘못 배당했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수원2000-31457사건) 저자는 책의 내용을 고쳐쓰느라 애쓴 거 같은데..
책을 읽는 사람은 정확하지않은 내용으로 공부하는데 헛힘을 쏟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말씀데로 저자의 의도에맞춰서 편집한거같네요 선순위 임차인있을때 당해세 만만히 봤다간 입찰보증금 날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솜솜이 배당표에서 당해세는 <화성시 167,390원>입니다.
지방세당해세가 낙찰자에게 덤터기씌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압류세금(국세)과 임금이 발목지뢰가 되어 낙찰자를 괴롭히지요.
내가 솜솜이님에게 하고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된다>입니다.
제대로 된 책을 봐야하고, 체계잡힌 강의(동영상)를 들어라는 겁니다.
저 책을 보고 기가 막히는 것이.. 2008년에 경매를 진행했으니 임차인은 소액최우선변제에 해당하고 1,200만원이 1순위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표는 완전 엉터리인데.. 솜솜이님은 기본을 놓치고 무잉여같은 씰데없는 얘길하고있는 겁니다. (유행이 지났지만)뭐가 중헌디??
다른이의 질문을 보면서 많이 공부합니다.
계속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