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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치료로 유명세를 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한방병원이 진료비 수십억 원을 선결제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3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모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 이 모 씨 등 관계자 3명이 지난달 24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된 데 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이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중순까지 최대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약 백여 명의 환자들이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체 피해 금액은 3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앞서 해당 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환자 90여 명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건강보험공단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