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284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갱신한"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전환"을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등(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을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