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합장이 갑질하다 공정거래위반으로 벌금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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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스마트폰 앱 사용고객에 대한 적립금 지급을 부당하게 제한한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대구시민연합)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2012년 개정한 회칙을 통해 현금과 적립금 등 고객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대구시민연합은 2013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한 고객에게 1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한 회원사에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대리운전중개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단체의 유무형의 압력으로 인해 이뤄지고 있던 불공정행위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ㅎㅎ
불공정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