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중 "나."의 (2), (3) 관련 자격증 일람표입니다.(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 제한경쟁특별임용 모집직렬인 수의7급, 임업연구사(임업), 식품위생9급, 의료기술9급, 간호8급, 사회복지 9급, 환경9급(옥천군 모집), 지적9급, 전산9급, 소방사(구조분야) 등 10개 직렬은 가점제외직렬 -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 (1)과 (3)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1번,3번)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