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간병인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간병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간병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50대 병원장 B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장애로 입원한 60대 환자 C씨의 항문에 가로·세로 25㎝ 크기의 위생 패드 4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C씨가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