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의 경우, 약학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이 병행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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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 따르면, 이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현재 6년제로 전환을 원하는 약대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뽑아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약학 전문대학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령안에는 포항지진 사례를 감안,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
첫댓글 핏도적 전직도 막아버리면 생명과학도들은 뭐먹고 사냐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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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대에선 기벡솔직히 필요없지 공대에 기벡안하는게 개애러...
약대 개새끼들 결국 지네소원대로 6년제 하네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