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4676265
방통위, 7월부터 유선에도 원스톱 전환서비스 시행
이용자에게는 무료..오후 2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개통도 가능
기업용 상품은 불가능..가족명의 서비스도 가능[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서비스 회사를 바꾸려 할 때 수월하게 됐다. 지금은 가입신청과 해지신청을 각각 신규통신사와 기존 통신사에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통신사에 가입과 해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업용 상품은 불가능, 가족 명의 서비스도 가능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가족 명의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신분증 등)를 신규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러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만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기존방식과 같이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하면 된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을 같이 사용하는데 유료방송만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지 않은 유료방송 단품은 원스톱전환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며, 기존방식과 같이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결합상품은 주의해야
-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과 연계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되나?
▲기존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결합상품 또는 연계해서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인터넷전화, 보안 및 관제서비스, IoT서비스)가 존재할 경우 해지에 따른 조건변경 등을 해지확인 통화시 안내해야한다. 해당사항은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2개 이상의 주소지에 각각의 회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별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각각 접수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MNP, FNP)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번호이동과 원스톱전환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포함)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가능하며, 09시부터 2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접수만 가능하고 전환절차는 제1영업일부터 진행된다.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아니다. 기존과 같이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14시 이전 접수하면 당일 개통도 가능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 당일 개통이 가능한가?
▲14시 이전에 접수하면 당일 개통도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당일 개통이 불가능하며, 신속한 당일 개통을 위하여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해야 한다.
-원스톱 전환서비스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해지확인 전화는 명의도용 등 불·편법적 전환신청을 방지하고, 가입자 본인확인 및 해지의사 확인과 해지에 따른 혜택축소, 할인반환금 등 발생 비용안내와 같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확인전화가 오는 시점은 언제인가?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는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요일별, 접수시간별 다소 차이가 있다.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 시간은 2시간 이내(최초 1시간 이내)다. 최대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기존 사업자는 할인반환금, 서비스 등급 변경 등을 안내하는 SMS/MMS를 가입자명의 휴대폰으로 발송한다. 24시간 이내에 해당 SMS/MMS에 포함된 인증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원스톱 전환 비용 무료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나?
▲신규사업자 부담으로 처리된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완료됐는데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원스톱 전환서비스의 업무절차가 완료된 후 철회는 불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장비설치와 기존 사업자의 장비회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전환서비스 철회는 어렵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개통처리 전 또는 기존사업자의 해지처리 전 전환절차 취소는 가능하다.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고객센터, 대리점 등)에 연락해 전환신청을 취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