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 석달내 하겠다던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재협상 여부와 관련, "이를 발동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요청할 때에만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 조항 속에 90일 안에 양측 어느쪽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 "한미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금명간 대국민 담화가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국회의 한미 FTA 처리 내용을 보고 받고 주요 참모들과 함께 TV를 통해 비준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