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학교에서 총 4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2019년 9월 1일~2024년 2월 29일까지( 6개월,1년,1년,1년,6개월,6개월)
마지막 해는 4년이 기준이라고 해서 1년을 근무하지만 6개월씩 쪼개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썼고요.
(대전은 인력풀 등재되어있으면 재공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재공고는 안 나간 걸로 알고요.)
그리고 작년 9월(4년이 지나고) 통장에 금액이 찍혀 여쭤보니 퇴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의 6개월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4년이 기준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도 학교마다 지급시기 달라서 정말....
첫댓글 쪼개어 계약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또 근무할 때 생기는 문제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의해 퇴직금을 받아야 하기에 근무한 총 기간에 의한 퇴직금을 받아야 맞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같은 교육청에서 매년 10개월씩 계약해서 근무하기를 3회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10개월 근무라 퇴직금 없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근로연수라는 조항에 해당되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담당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내밀어서 얘기를 해야 하더라구요!
계속근로연수 조항은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해서 4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받고 난 후의 6개월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어느 분이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4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교육부가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고 퇴직금 관련 법에 따르면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계속 근로로 인정 받아 최종 만료시에 받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지 연구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