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유엔인권심의 앞서 ‘탈북민 표현의 자유’ 질의 신희석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문의하는 것"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이달 말 한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캐나다가 탈북민의 권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제4차 UPR 심의에 앞서 캐나다가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 질의에 탈북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은 탈북민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How is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ing defectors from DPRK to seek justice and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앞서 캐나다 글로벌부(Global Affairs Canada∙GAC)는 지난 2020년 말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논란이 되자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글로벌부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며, 사회의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캐나다 정부의 질의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 더 큰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더 크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또 ‘탈북민의 정의 추구’에 대한 내용은 한국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하는 북한 인권범죄 증거가 어떻게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인권범죄 관련 자료를 수집, 기록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4차 UPR 심의는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로, 한국은 2008년 제1차 심의 이후 이달 네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 앞서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등이 한국에 사전 질의를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설명하게 됩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의 행정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단체들은 북한으로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 일대’로 축소하고, 공해상을 통한 살포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석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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